지분권자의 잠재적 채무부담가능성과 지분권의 포기 가능 여부 - 조합지분, 수익지분, 주식의 포기를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중기 | - |
dc.date.available | 2020-07-10T06:22:18Z | - |
dc.date.created | 2020-07-06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issn | 1598-3722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402 | - |
dc.description.abstract | 설립절차를 통해 형성되는 법적 단체, 즉 새로운 법적 자격을 매개로 출연재산의 통합을 이루는 법인 혹은 신탁과 같은 ‘조직’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언제나 지분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i)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ii)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지분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된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포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면, 조직의 지분권자도 “권리측면”에서 지분권의 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포기로 인해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측면”에서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주식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주식소각절차를 따로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는 의미에서의 포기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포기만 인정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기업법학회 | - |
dc.title | 지분권자의 잠재적 채무부담가능성과 지분권의 포기 가능 여부 - 조합지분, 수익지분, 주식의 포기를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Possibility of an Equityholder's Waiver of his Equities in an Organizat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중기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기업법연구, v.30, no.3, pp.75 - 96 | - |
dc.relation.isPartOf | 기업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기업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30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75 | - |
dc.citation.endPage | 9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46180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분 | - |
dc.subject.keywordAuthor | 권리의 포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수익권의 포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식의 포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원권의 포기 | - |
dc.subject.keywordAuthor | equ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waiver of righ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waiver of equity intere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waiver of shar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waiver of company membership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94, Wausan-ro, Mapo-gu, Seoul, 04066, Korea02-320-1314
COPYRIGHT 2020 HONGI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