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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에서의 구현에 관한 일 고찰Consideration of Ideology and Practical Tasks in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Practice Subjects

Other Titles
Consideration of Ideology and Practical Tasks in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Practice Subjects
Authors
이인영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Keywords
Court-Oriented Trials; discovery system; principle of oral pleadings;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statement trial;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집중심리주의; 증거개시; 조서재판
Citation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8, no.1, pp.27 - 57
Journal Title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olume
8
Number
1
Start Page
27
End Page
5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580
ISSN
2093-0186
Abstract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수사관계 서류를일괄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탈피한다. 공판중심주의는 공소장만을 토대로 공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심증을 굳혀나가는 것이 중심 이념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구두주의, 집중심리, 변론종결 당일선고 등의 내실있는 공판심리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공판중심적인 법정심리 절차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확보된 조서나 서류를 배격한다는 의미의 배타적 공판중심주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 즉, 아무리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증거로 하거나 모든 전문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이라는 모토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들 예컨대, 직접주의,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이 지켜지면서 진행되는 바람직한 형사절차를 실천적인 과제로 이해하는 의미이다. ‘왜 공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는 막연히 공개된법정에서의 심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개되고 시민에 의해서 감시되는 공판정이 재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공판기일 외에서 수집된 증거를 공판기일의 심리에 집중시키고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형성도 공판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증거개시제도의운영, 효율적인 공판준비절차, 엄격한 증거조사절차, 충분한 반대심문의 기회보장 등의 실천적 과제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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