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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 개선 방안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tent Re-establishment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tent Re-establishment System
Authors
지선구이윤직이진형
Issue Date
Sep-2021
Publishe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eywords
Patent Law Treaty; Patent restoration; Mitigation of requirement; Irresponsible grounds; Due care; 특허법조약; 권리회복; 요건 완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상당한 주의
Citation
지식재산연구, v.16, no.3, pp.109 - 148
Journal Title
지식재산연구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109
End Page
14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kumoh/handle/2020.sw.kumoh/20012
DOI
10.34122/jip.2021.16.3.109
ISSN
1975-5945
Abstract
국제적 조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권리회복제도를 살펴보고 타 법령의 유사제도를 참고해 권리회복제도의합리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해 현행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적” 요건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0년 전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심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며,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의도성”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 요건 완화로 권리획득 예측 가능성이 증대될뿐만 아니라, 단순 실수를 구제받을 수 있어 중요 기술에 대한 독점권 확보가 용이해진다. 무분별한 신청 등 제도 남용, 제3자 감시 부담, 행정업무 급증의 우려가 있으나, 신청수수료 조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심사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완화 수준은 대부분의 IP5 회원국이 채택한 “상당한 주의(due care)”가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의도적(unintentional)” 요건까지 완화하면 구제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제3자의 감시 부담 또한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적합한 용어로는 산업재산권법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합당하다. 권리회복 완화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수단 신설 필요성 및 일정 기간내 무조건적으로 권리회복을 보장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의 존속 여부도 살폈는데, 불측의 손해 가능성이 작아 제3자 보호수단 추가는 불필요하고, 동 조문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출원인 등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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