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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cholarWorks Collection:</title>
    <link>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9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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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4 Jun 2026 12:15:43 GMT</pubDate>
    <dc:date>2026-06-14T12:15:43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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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화학 미각기능검사[감지역치 및 인지역치]</title>
      <link>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387</link>
      <description>Title: 화학 미각기능검사[감지역치 및 인지역치]
Authors: PARK, JIHO; Lee, Jayoun
Abstract: 평가배경
‘미각검사[인지 및 역치검사](taste test)’는 고삭신경 또는 안면신경 손상이 의심될 때 병변 유무 및 이환 정도를 확인하고, 안면신경 손상의 경우 손상 부위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다. 동 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인 2001년에 비급여로 등재된 기술로,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 항목에 대한 유관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되었으며, 관련 검토 절차를 통해 재평가 대상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2025년 제5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5.5.16.)에서 재평가 계획서 및 소위원회 구성(이비인후과 2인, 신경과 2인, 근거기반의학 1인)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이후 소위원회는 미각검사의 측정 원리와 분류 체계를 안건(행위)명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화학 미각기능검사[감지역치 및 인지역치](chemical taste function test [detection threshold, recognition threshold])’로 안건명을 변경하고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미각기능 손상 (의심)환자에서 화학 미각기능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최신 근거를 제공하고, 동 기술 사용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
소위원회는 동 검사가 2001년 복지부 고시 제정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최신 임상 근거의 축적에 따라 임상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고시상 적응증, 사용 목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행위정의는 제정 당시의 임상 환경을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어 최근의 임상적 활용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소위원회는 최신 문헌,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전문학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임상에서의 사용 대상, 목적 및 방법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최신 근거에 맞게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 미각기능검사[감지역치 및 인지역치] (chemical taste function test [detection threshold, recognition threshold])는 신경학적 손상, 약물, 전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미각기능 손상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미각기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하고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는 현재 화학 미각기능검사가 검사 원리와 기본적인 측정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검사 환경(조건) 및 매체(스트립, 용액 등), 시약의 농도 단계 및 용량, 자극 부위 및 간격, 점수 체계 및 해석 등 검사 프로토콜이 기관 또는 연구마다 상이하여 검사절차 및 평가 기준의 표준화가 충분히 확립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화학 미각기능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참고표준 검사도 부재하여 임상적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평가는 체계적 문헌고찰 대신 문헌고찰을 통해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모든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화학 미각기능검사[감지역치 및 인지역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본 평가의 핵심질문은 “화학 미각기능검사는 미각기능 손상 (의심)환자에서 미각기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임상적으로 효과적인가?”로 설정하였다. 핵심질문을 정하기 위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환자 및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현행 복지부 고시에서 미각검사 정의는 고삭 또는 안면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 유무 또는 손상 부위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각기능 손상은 신경손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질환, 약물 또는 치료, 감염, 노화,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문헌검토 결과와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대상환자를 신경학적 손상, 약물, 전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미각기능 손상 (의심)환자로 설정하고, 사용목적은 미각기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으로 하였다. 비교검사는 주관적 자가보고 평가(self-reported taste)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전기미각검사는 국내 미등재 기술로, 임상에서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어 비교검사에서 제외하였다. 의료결과는 검사 타당도 및 신뢰도로 설정하였다. 검사 신뢰도의 경우, 환자보다 정상인 대상 반복측정을 통해 변동성을 평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인 대상 연구도 포함하였다. 문헌검토는 국외 2개(Ovid-MEDLINE, Ovid-EMBASE) 데이터베이스와 수기로 검색하였다(최종검색일: 2025.6.12.). 최종 선택연구는 사전에 정한 자료추출 서식을 활용하여 한 명의 검토자가 우선적으로 자료를 추출한 후 다른 한 명의 검토자가 추출된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평가자 간 합의를 통해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추출한 자료는 질적 검토 방법을 적용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국제 진료지침 네트워크(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Trip Medical Database 등에서 ‘taste disorders’, ‘taste or gustatory test’ 등 주요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2025.9.15.). 이후 소위원회에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전문학회 의견은 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학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본 평가는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전문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결과
1.1 문헌 검토
연구 문헌은 총 38편(연구대상자 4,170명, 중재군 3,466명, 비교군 704명)이 포함되었다. 대상환자는 미각 또는 후각장애 호소환자 6편, 항암치료(조혈모세포이식,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받은 환자 8편,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감염 환자 6편, 안면신경 손상 유발 수술 (등골절제술, 인공와우 수술) 또는 발치(제3대구치) 환자 5편, 신경계(파킨슨병, 경부근긴장이상) 또는 자가면역성(쇼그렌증후군) 질환 4편, 임신부 2편, 노인 1편, 건강인(검사-재검사 신뢰도 보고 연구 한정) 6편이었다. 중재검사는 Taste Strips (Burghart Messtechnik, Holm, Germany) 검사를 포함한 연구가 2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YSK gustatory function (YGF) 검사 2편이었다. 그 외 Taste-drop method 등 실험실(기관) 개발 도구를 사용하거나, 전구강 또는 국소검사, 감지 및 인지역치검사로 검사 부위 또는 분류 방법을 검사명으로 언급하였다. 비교검사는 시각적아날로그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또는 수치등급척도(numerical rating scale, NRS)를 이용하여 연속형 정량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15편이었다. 이 외 미각 증상의 유무나 불편함(민감도) 정도를 normal/impaired, absent/reduced/good, average/above average/moderately below average/severely below average 등으로 이분형 또는 3-5점 Likert 척도로 범주형 정성평가를 한 연구는 14편이었다. 의료결과로 검사 타당도를 보고한 연구는 35편이었으며, 검사 신뢰도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6편이었다.

검사 타당도 결과 중 비교검사(주관적 자가보고 평가)와의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는 2편이었다. 이 중 1편은 상관계수가 0.04로 상관성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1편은 측정값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유의한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동 검사와 일치도를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비교검사와의 결과(점수) 비교를 보고한 연구는 32편이었다. 중재검사와 주관적 자가보고 평가 간 결과의 방향성은 측정값을 제시하지 않은 1편을 제외하고, 불일치하는 연구는 25편, 대체로 일치하는 연구는 6편이었다. 검사 간 불일치 결과를 보고한 25편은 중재검사에 비해 주관적 자가보고 평가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 13편,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는 12편이었다. 다만, 검사 간 비교 측정 단위가 상이한 연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신뢰도 결과는 6편에서 검사-재검사(반복측정) 신뢰도와 내적 일치도를 보고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결과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와 상관계수(r)로 보고하였다. ICC는 3편에서 보고하였고, 0.61~0.74로 중등도 수준의 일관성을 보였다. 상관계수(r)는 5편에서 보고하였고, 0.28~0.80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고하지 않은 1편을 제외하고 모든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 중 실험실 개발 검사를 제외한 Taste Strips (0-16점) 검사에서 상관계수는 0.38~0.74였으며, Taste Strips 검사에서 2배 농도로 희석하여 정밀도를 강화한 Sensitive Taste-drop (0-40점) 검사의 상관계수는 0.73~0.80이었다.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α)은 3편에서 보고하였고, 검사의 맛 자극 항목 간 내적 일치도는 0.55~0.88이었다.

1.2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검토
국내외 교과서 5편을 검토한 결과, 미각장애를 평가하는 데 정량적 미각검사가 핵심적인 평가도구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주관적 자가보고 평가는 불충분하며, 표준화된 자극을 이용한 객관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각검사는 필요 시 후각검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선별검사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정규 참조값(normative data)을 갖춘 검증된 정신물리학적 미각검사를 추가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교과서는 신경 손상 감별, 약물 또는 질환 관련 기능 저하 평가 등 임상적 활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미각장애가 영양불균형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전문가 합의 기반) 6편을 검토한 결과, ‘맛’은 미각뿐만 아니라 후비강 후각(retronasal olfaction), 삼차신경 감각(매운 자극, 온도 등), 시각, 질감 등이 통합되어 형성되는 복합 화학감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미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후각 및 삼차신경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미각검사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비과학회와 영국비과학회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등 기본 미각에 대한 표준화된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후비강 후각과 순수 미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 미각검사를 추가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후각장애 환자에서 동반되는 미각이상은 후비강 후각 손상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미각검사는 후각기능 평가 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단독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COVID-19 감염 환자에서 미각검사는 질환의 조기진단과 병태생리적 감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임상도구로 언급되었고, 전반적으로 후각기능 평가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필수적 감각기능검사로 제시하였다.

1.3 전문학회 의견
국내 2개 전문학회의 의견 수렴 결과, 미각검사는 미각저하 및 미각마비 환자 평가에 필수적인 검사로, 향후 임상적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화학 미각검사는 인체에 무해하고 재현성이 높으며, 주관적 자가보고 설문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도구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현행 ‘미각검사[인지 및 역치검사]’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맛 자극의 존재를 처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측정하는 감지역치(detection threshold), 맛의 질(단맛, 짠맛, 신맛, 쓴맛 등)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측정하는 인지(식)역치(recognition threshold), 역치 상부 농도 범위에서 농도-강도 함수 및 경사를 산출하여 미각저하, 미각과민, 미각왜곡을 정량화하는 초역치강도(suprathreshold intensity)의 세 가지 정량적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반적으로 미각검사는 신경학적 손상, 약물, 전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미각기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임상검사라는 의견이었다.

결론 및 권고결정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소위원회는 상용화된 화학 미각기능검사 도구(Taste Strips)를 이용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상관계수가 0.38~0.74로 편차가 컸으나, 정밀도를 강화한 2배수 농도 기반 검사에서는 0.73-0.80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확인된 점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화학 미각검사 도구는 스크리닝 도구로서 정밀도(세부 구분 능력)가 다소 낮을 수 있으며, 피검자의 상태(피로도, 음식 섭취, 구강 상태 등), 검사 간 측정 간격, 외부 환경 변화 등 다양한 검사 조건의 차이가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화학 미각기능검사와 주관적 자가보고 평가(self-reported taste) 간 약 80%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은 미각(맛)이 복합 화학감각으로 단일 검사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주관적 평가와 함께 미각 수용체의 역치(detection/ recognition threshold)를 측정하는 정량적 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국내 전문학회 의견에서도 질환, 감염, 신경손상, 약물 영향 등으로 발생하는 미각기능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미각검사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임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화학 미각기능검사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검사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피검자의 상태 통제, 검사 간 적절한 간격 설정, 검사 환경의 일관성 확보 등 검사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며, 이미 상용화된 화학 미각기능검사 도구라 하더라도 농도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2026년 제1차 재평가전문위원회*(2026.1.9.)는 소위원회 결론 및 분과의견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재평가 권고등급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전문위원회는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국내 임상 상황에서 신경학적 손상, 약물, 전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미각기능 손상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미각기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화학 미각기능검사[감지역치 및 인지역치]의 사용을 ‘권고 보류’로 결정하였다. 또한 검사 장비 및 시약에 대한 허가 당국의 제도적 승인과 성능 검증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 이후에 재평가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description>
      <pubDate>Fri, 01 May 2026 00:00:00 GMT</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387</guid>
      <dc:date>2026-05-01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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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디오 두부충동검사</title>
      <link>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383</link>
      <description>Title: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Authors: Hyun, Yoojin; KIM, HEESUN
Abstract: 평가배경
비디오 두부충동검사(Video Head Impulse Test, vHIT)는 어지럼 환자에서 전정안반사(Vestibulo -Ocular Reflex, VOR)를 평가하여 전정기능장애를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속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고글을 이용해 두부 및 안구운동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검사이다. 동 기술은 2015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이후, 2021년에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2026년 적합성 평가가 예정된 항목으로 유관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재평가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제4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5.4.11)에서 재평가 및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의를 받아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비디오 두부충동검사가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전정안반사를 평가하여 전정기능장애 감별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동 기술 사용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다.

평가방법
본 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어지럼검사 공동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이비인후과 2인, 신경과 1인, 근거기반의학 1인, 총 4인으로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비디오 두부충동검사가 다양한 어지럼검사 중 하나로서 특정 비교검사를 설정하여 상대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임상에서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여러 전정기능검사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보다는 문헌검토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어지럼 관련 검사는 특정 질환에 한정되어 사용되기보다 임상적 관찰 및 병태생리 평가과정에서 활용되므로 적응증 관련 평가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에 대상 적응증 확인 및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국내 3개 관련 학회(대한평형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 의견과 국내 의학 교과서 5편, 국제평형의학회(Bárány Society)의 전문가 합의문 18편을 검토 자료로 선정하여 동 검사의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평형의학회 최신 교과서 『어지럼과 현훈』 제3판(2025)은 국제평형의학회의 최신 진단기준을 반영하고 있고. 어지럼 관련 질환을 총 23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이를 주된 기준(reference source)으로 삼아, 해당 23개 질환을 어지럼 증상 특성에 따라 말초성 질환(11개), 중추성 질환(6개), 비전정성 질환(3개) 및 기타 질환(3개)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평가는 안전성과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안전성은 검사 시행과 관련된 이상반응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효과성은 23개 질환별 임상적 특성과 진단기준을 정리한 후 동 검사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평가는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전문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권고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결과
비디오 두부충동검사의 안전성은 검사 시행과 관련된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효과성은 어지럼 관련 23개 질환을 말초성 질환, 중추성 질환, 비전정성 질환 및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여 각 질환별 임상적 특성과 진단기준을 정리한 후, 동 검사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안전성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는 검사 과정에서 어지럼, 구역감, 피로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일과성이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이 외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에 대한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 검사는 비디오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으며, 온도안진검사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두부 움직임과 유사한 고주파 자극을 적용하므로 오심·구토 등 환자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검사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빠른 두부 회전이 필요하므로, 검사자 숙련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목의 과도한 회전이나 반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드물게 척추동맥 손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효과성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는 고속 카메라와 자이로센서를 이용해 머리 회전과 안구운동을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반고리관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다양한 어지럼 질환에서 전정기능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검토 결과, 전정질환 평가는 단일 검사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정안반사, 안진, 자세조절 등 서로 다른 기능 영역을 평가하는 검사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는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전정안반사 이득(VOR gain)과 교정성 단속운동(corrective saccade)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전정기능을 반영하는 검사로 활용된다. 또한 일부 질환에서는 검사 결과가 정상 또는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감별진단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말초성 질환에서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 두부충동검사의 활용 양상이 구분된다. 급성 일측 전정병증에서는 전정안반사(VOR) 기능 저하와 교정성 단속운동을 평가하여 병변의 존재와 측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과 함께 말초성과 중추성 병변을 감별하는 데 중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임을 확인하였다. 양측 전정병증에서는 비디오 두부충동검사상 양측 전정안반사(VOR) 이득 저하를 확인함으로써 확진검사로 진단에 활용되며, 메니에르병에서는 발작기와 비발작기 사이의 전정기능 변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적으로 활용된다. 중추성 질환에서는 뇌졸중 및 중추성 어지럼 환자 감별에 동 검사가 활용되며, 특히 응급실 및 외래 환경에서 시행하는 Head Impulse-Nystagmus-Test of Skew (HINTS) 검사의 핵심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교정성 단속운동의 유무와 형태는 말초성 및 중추성 병변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노인어지럼에서는 동 기술이 고주파 전정기능 저하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정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소아어지럼 환자에서도 비침습적이고 검사 시간이 짧다는 특성으로 임상 평가 과정에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온도안진검사나 회전검사에 비해 환자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시간 내 시행이 가능하여 전정기능 평가 과정에서 유용한 검사로 활용된다.

결론 및 권고결정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확인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과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전성의 경우,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는 주요 이상반응으로 어지럼, 구역감, 피로감 등 경미하고 일과성인 증상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에 대한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에서는 동 검사가 비침습적이며 방사선 노출이 없고 반복 시행이 가능한 검사로, 표준화된 검사 절차를 준수하고 검사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시행될 경우, 임상적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검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효과성의 경우, 비디오 두부충동검사가 고속 카메라와 자이로센서를 이용해 고주파수 영역의 반고리관 기능을 정량화하는 검사로서, 급성 어지럼 환자에서 말초성 병변의 선별에 활용 가능하며, 말초 전정질환에서는 병변 측 전정 기능 저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보았다. 또한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는 중추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임상적 관찰 및 신경학적 소견 해석을 보조하고, 노인 및 소아어지럼 환자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정기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하며, 다른 전정기능검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검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임상적 활용 특성을 종합할 때, 소위원회는 비디오 두부충동검사의 적응증을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어지럼·현훈 환자에서 임상적 관찰 및 병태생리 평가를 보조하는 진단 보조검사로서 임상적 가치가 있는 기술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일부 질환에서 비디오 두부충동검사의 결과가 정상 또는 특징적 소견이 없더라도 배제 진단 및 치료 경과 모니터링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 평가는 2025년 기준 국제평형의학회 및 대한평형의학회 교과서를 포함한 국내 교과서 5편에 제시된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향후 임상진료지침 개정 및 진단기술 발전 등에 따라 비디오 두부충동검사의 적용 질환, 진단 및 판정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추가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는 어지럼검사를 전정기능 배터리검사(Vestibular Function Test Battery)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되, 기본적으로 비디오 전기안진검사(Video-Nystagmography, VNG)를 중심으로 하고 회전검사, 동적체평형검사,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추가 수행(add-on)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검사항목이 급여·비급여·선별급여로 분리되어 급여항목과 유사한 비디오 기반의 검사가 비급여나 선별급여 형태로 청구되는 운영 실태가 관찰되고 있다. 이에, 관련 학회들을 중심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 경로(clinical pathway)를 반영한 표준화된 검사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활용하여 급여 및 비급여 구조의 개선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2026년 제1차 재평가전문위원회(2026.1.9.)*는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국내 임상상황에서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정안반사를 평가하여 전정기능장애 감별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비디오 두부충동검사’의 사용을 ‘약하게 권고함’으로 심의하였다. 다만, 본 권고결정은 교과서 등의 문헌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국내 환자 중심의 진료 경로를 반영한 표준 검사 프로토콜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description>
      <pubDate>Fri, 01 May 2026 00:00:00 GMT</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383</guid>
      <dc:date>2026-05-01T00:00:00Z</dc:date>
    </item>
    <item>
      <title>동적체평형검사</title>
      <link>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381</link>
      <description>Title: 동적체평형검사
Authors: KIM, HEESUN; PARK, JIHO
Abstract: 평가배경 
본 평가는 국제평형의학회의 전문가 합의문과 대한평형의학회 『어지럼과 현훈』(제2·3판)을 중심으로 국내 교과서 5편을 참고하여, ‘동적체평형검사(Dynamic Posturography)’의 유용성(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동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2001년에 비급여로 등재되었고, 공단 비급여 보고서 대상 항목 중 진료비 규모가 상위에 해당되는 기술에 해당하여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재평가 안건으로 발굴되었다.
동 기술은 2025년 제4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5. 4. 11.)에서 재평가 계획서 및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어지럼검사 공동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평가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동적체평형검사가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형 기능을 평가하여 전정기능장애 감별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동 검사 사용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
동적체평형검사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해 문헌 검토를 수행하였다. 모든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어지럼검사 공동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소위원회 구성은 이비인후과(이과) 2인, 신경과 1인, 근거기반의학 1인 총 4인으로 구성하였다. 
‘어지럼검사 공동 소위원회’는 4개의 어지럼검사 기술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의 평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해당 기술들은 중재기술과 비교기술 간의 상대적 비교가 어려워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으로는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해당 기술들은 최근 여러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합의문 등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임상에서는 단독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을 적절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평가는 소위원회 의견과 3개 학회(대한평형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 검토 의견을 토대로 『어지럼과 현훈』 제3판(2025) 등의 국내 주요 교과서 5개와 국제평형의학회의 전문가 합의문 18편을 검토하되, 『어지럼과 현훈』 제3판(2025)에서 기술된 23개 질환을 중심으로 4개 어지럼검사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을 질환별로 비교·정리하였다. 
본 평가는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권고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결과
본 평가는 국제평형의학회의 전문가 합의문과 대한평형의학회 『어지럼과 현훈』(제2·3판)을 중심으로 국내 교과서 5편을 참고하여, 동 검사의 유용성(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효과성은 교과서 『어지럼과 현훈』에 기술된 23개 질환을 기반으로, 말초성 질환(11개,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 메니에르병, 급성일측전정병증, 내이의 감염성 및 자가면역성 질환, 외상성 어지럼, 양측 전정병증, 상반고리관피열증후군, 외림프누공, 내이의 선천성 및 유전성 질환과 관련된 어지럼, 전정발작, 전정신경초종 등), 중추성 질환(6개, 전정편두통, 뇌혈관성 어지럼, 중추전정계 자가면역성 질환, 중추 체위현훈과 안진, 퇴행성 질환에 의한 어지럼, 소뇌실조증후군 및 소뇌 유전질환 등), 비전정성 질환(3개, 지속체위지각어지럼, 기립어지럼, 내과적 질환과 관련된 어지럼 등). 기타 질환군(3개, 소아어지럼, 노인어지럼, 멀미 등)으로 나누어 해당 질환 감별에서의 동 검사의 임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동적체평형검사는 5개 말초성 질환(급성일측전정병증, 내이의 감염성 및 자가면역성 질환, 외상성 어지럼, 양측 전정병증, 전정신경초종)에서, 6개 중추성 질환(전정편두통, 뇌혈관성 어지럼, 중추전정계 자가면역질환, 중추체위현훈과 안진, 퇴행성 질환에 의한 어지럼, 소뇌실조증후군 및 소뇌 유전질환), 4개 비전정 질환과 기타 질환(지속체위지각어지럼, 기립어지럼, 내과적 질환 관련 어지럼, 노인어지럼) 총 15개 질환에서 평가되었다. 

안전성
동 검사는 교과서 등에서 일시적인 어지럼, 구역감, 피로감 외에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은 보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방사선 노출이나 침습적 조작이 없고, 짧은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어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환경에서도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검사 시행 시 주의사항(동적체평형검사를 수행할 때는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피검사자에게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효과성
문헌 검토를 통해 동 검사가 시각·체성감각·전정계의 통합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보조검사로, 양측 전정병증, 지속체위지각어지럼(persistent postural-perceptual dizziness, PPPD), 노인어지럼, 전정편두통, 뇌졸중 및 소뇌실조증후군 등에서 자세 안정성 저하와 감각통합장애를 객관화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기립어지럼 및 외상성 어지럼에서는 자세 조절 한계와 감각보상 정도를 평가하여 재활 경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 검사는 다른 검사와 전정질환 평가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전정계 기능의 서로 다른 영역(감각통합, 전정안반사, 안진, 자세 조절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일부 질환에서 검사 결과가 정상 또는 비특이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질환 감별과 배제진단 또는 치료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등의 임상적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동 검사는 자세 불균형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원인 질환과 무관하게 자세 안정성 저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기능검사로서 재활 및 치료 경과 추적에 유용할 수 있다. 다만, 단독 검사만으로 병변 방향이나 말초·중추 병변 감별에는 제한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 고려사항 및 제언
소위원회에서는 본 평가가 2025년 현재 국제평형의학회 및 대한평형의학회 교과서 등에서 제시된 최신 근거를 토대로 수행되었으나, 향후 국제학회 및 국내 학회의 임상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검사 적용 질환, 진단기준, 판정기준 등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지럼검사의 임상적 적용 범위는 진단기술의 발전과 환자군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추후 추가적인 근거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어지럼검사를 ‘전정기능 배터리검사(Vestibular Function Test Battery)’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되, 기본적으로는 비디오 전기안진검사(VNG)를 중심으로 하고, 회전검사·동적체평형검사·비디오 두부충동검사(vHIT) 등을 필요에 따라 추가 수행(add-on)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검사 항목이 급여·비급여·선별급여로 분리되어, 급여항목과 유사한 비디오 기반의 검사들이 비급여나 선별급여 형태로 청구되는 운영 실태가 관찰된다. 
이에, 관련 학회들을 중심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 경로를 반영한 표준화된 검사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마련된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활용하여 급여와 비급여 구조의 개선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권고 결정
본 평가는 국제평형의학회와 대한평형의학회 『어지럼과 현훈』(제2·3판)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교과서 5편을 함께 검토하여, 동 검사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효과성 검토 결과, 동 검사는 자세 불균형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원인 질환과 무관하게 자세 안정성 저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기능검사로, 재활 및 치료 경과 추적에 유용하나, 단독 검사만으로 병변 방향이나 말초·중추 병변 감별에는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소위원회는 동 검사가 시각·체성감각·전정계의 통합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진단 보조검사로서, 전정기능 이상이나 중추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어지럼 질환에서 자세 안정성 저하와 감각통합장애를 객관화하는 데 유용하고, 기립어지럼 및 외상성 어지럼 등에서는 자세 조절 한계와 감각보상 정도를 평가하여 재활 경과를 확인하는 데 다른 검사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임상적 활용 범위를 고려할 때, 소위원회는 동적체평형검사의 적응증을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어지럼·현훈 환자에서 임상적 관찰 및 병태생리 평가를 보조하는 진단 보조검사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기술로 평가하였다. 또한 일부 질환에서 검사 결과가 정상 또는 특징적 소견이 없더라도, 배제진단 및 치료 경과 모니터링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 판단은 2025년 기준 국제평형의학회 및 대한평형의학회 교과서를 포함한 국내 교과서 5편에 제시된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로, 향후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개정, 진단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검사 적용 질환, 진단·판정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근거 확인이 요구된다. 
2026년 제1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6.1.9.)*는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및 그 외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국내 임상 상황에서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형 기능을 평가하여 전정기능장애 감별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동적체평형검사’의 사용을 ‘약하게 권고함’으로 심의하였다. 다만, 본 권고 결정은 교과서 등의 문헌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국내 환자 중심의 진료 경로를 반영한 표준 검사 프로토콜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 재평가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description>
      <pubDate>Fri, 01 May 2026 00:00:00 GMT</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381</guid>
      <dc:date>2026-05-01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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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량적 감각기능 검사-온도역치</title>
      <link>http://scholarworks.bwise.kr/neca/handle/2023.sw.neca/391</link>
      <description>Title: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온도역치
Authors: PARK, JIHO; SHIM, DAIN
Abstract: 평가배경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quantitative sensory test)는 말초신경염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 유무와 심한 정도를 상⸱하지 말단 부위에서 진동감각, 온도감각, 특정 주파수 전류 등 자극에 대해 감각을 인지할 수 있는 자극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감각기능의 이상을 진단, 치료에 대한 반응을 관찰, 추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이다. 이 중 온도역치 검사는 가열수조 등의 온도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온도감각을 특정 피부에 가하여 온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임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인 2002년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으로 등재된 후,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되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 2005.12.22.).
동 기술은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 항목으로,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유관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었다. 2025년 제8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5.8.8.)에서 재평가 계획서 및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온도역치’에 대한 사용대상 및 평가도구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적절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는 다양한 병인을 가진 이질적인 질환에서 사용되고, 중재 및 비교검사가 단계적,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효과성 비교 중심의 체계적 문헌고찰 대신 임상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을 검토하였다. 모든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 공동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소위원회는 신경과 2인, 내분비내과 2인, 재활의학과 1인, 총 5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본 평가의 핵심질문은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온도역치는 말초신경병증에서 감각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임상적으로 효과적인가?”로 설정하였다. 대상 환자와 관련하여 현행 복지부 고시에서 ‘말초신경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임상에서 말초신경염과 말초신경병증을 혼용해 사용하고, 출판된 문헌에서도 대부분 말초신경병증으로 기술하고 있어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 평가의 대상 환자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설정하였다. 비교검사와 관련하여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은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당뇨병 신경병증 선별검사(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자가 설문과 모노필라멘트 검사로 1차 선별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 시 등재 급여인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y)를 표준검사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신경전도검사는 주로 Aβ 신경섬유를 평가하여 모든 신경 손상을 단독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중재 및 비교검사는 상호보완적으로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소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교검사는 설정하지 않았다. 의료결과는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교과서는 신경학, 신경근육질환, 당뇨병학, 재활의학 분야를 검토하였다. 임상진료지침은 국내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국제 진료지침 네트워크(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Trip Medical Database 등에서 ‘neuropathy’, ‘quantitative sensory’, ‘QST’, ‘vibration’, ‘thermal’, ‘current/current perception’, ‘electrical’, ‘pain’, ‘threshold’ 등 주요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2025.9.10). 이후 소위원회에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본 평가는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였다.

평가결과
교과서 검토 결과
교과서 4편을 검토한 결과,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는 신경전도검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얇은 유수초 또는 무수초 신경섬유(Aδ, C)를 포함한 소신경섬유의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로 제시하였다. 또한 당뇨병 신경병증이나 소섬유신경병증(small fiber neuropathy, SFN) 등에서 무증상 단계의 신경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하며, 신경전도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검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검사 항목에는 진동감각역치(대신경섬유 평가), 온도역치(소신경섬유 평가), 전류감각역치(무수·소·대신경섬유 구분 평가)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신경 손상의 범위와 정도, 기능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중 온도역치 검사는 소신경섬유의 기능적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온감 및 냉감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온감역치가 냉감역치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 온도감각 저하로 인한 화상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SFN의 확정진단은 신경전도검사가 정상인 경우, 발 부위의 온도감각역치 이상과 표피내 신경섬유 밀도(intraepidermal nerve fiber density, IENFD) 감소를 함께 확인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온도역치 검사는 소신경섬유의 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진단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임상진료지침 검토 결과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14편을 검토한 결과,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과 SFN을 포함한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감각기능과 신경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보조적 진단검사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진동, 온도, 전류인지, 통증인지 자극에 대한 감각역치를 정량화하여 감각 저하 및 통각 감소와 같은 음성 감각이상뿐 아니라 이질통 및 과민통 등의 양성 감각이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보고하였다. 다만 자극 유형과 관련된 신경섬유 유형(Aβ, Aδ, C 등)의 구체적 구분 기준은 대부분의 지침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지침에서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나 피검자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독 진단검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임상 소견과 함께 신경전도검사, 피부 생검, 자율신경기능 검사 등과 병행하여 해석하는 보조적 검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지침에서는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를 통해 감각역치를 정량화하여 환자의 감각기능 전반의 양상과 패턴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감각 프로파일을 문서화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치료 반응 및 예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중 온도역치 검사는 Aδ 및 C 신경섬유의 기능을 반영하는 핵심 평가항목으로서 온감, 냉감 및 열통각역치를 측정하여 소섬유신경 기능 변화를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는 열역치가 IENFD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보조적 진단검사로 제시하였으며, 소아‧청소년에서 SFN 또는 자가면역신경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동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뇨병 신경병증에서는 열지각역치가 감각 변화의 기록 및 종단적 평가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온도역치를 포함한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 결과는 임상 소견, 피부 생검 등 다른 임상 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감각기능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신경전도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유수초 및 무수초 신경섬유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 보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통증역치의 차이, 장비 간 측정값의 비일관성, 개별 검사들의 낮은 민감도 및 특이도, 검사자 숙련도에 따른 결과 변동 등 여러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 중 온도역치 검사는 온도 자극에 대한 감각역치를 측정하여 주관적 증상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단독 검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진동역치 등과 함께 감각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보조적 검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종합하면,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는 소섬유신경병증 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감각신경 이상을 확인하는 데 있어 단독 진단검사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임상 검사와 병행하는 상호보완적 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연령, 성별, 인종 등 인구집단 특이적 참고치 마련과 함께, 질환별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2026년 제1차 재평가전문위원회*(2026.1.9.)는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온도역치’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결론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description>
      <pubDate>Fri, 01 May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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