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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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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은경-
dc.contributor.author정세창-
dc.contributor.author김헌수-
dc.date.accessioned2021-08-11T21:44:17Z-
dc.date.available2021-08-11T21:44:17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sn1226-088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1461-
dc.description.abstract최근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완전판매가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이고 보험시장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폐해는 매우 크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판매의 원인 중의 하나가 보험계약체결전의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인데, 보험자에 의한 직접판매가 아닌 다양한 판매조직에 의한 위임판매방식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기 쉽다. 최근 한국에서 GA가 대형화되고 독립적으로 되면서 보험자와 GA간의 전통적 대리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 결과 불완전판매 발생 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기방안으로는 기존의 보험자와 판매자 책임사유는 유지하되 다만 판매자의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상법상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명시하는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의 설명의무로서의 상담의무와 설명의무를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기방안으로는 앞서 언급한 설명의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의 1차적 책임이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방안으로는 보험자와 판매자와의 계약관계를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을 구분하여 전속대리점은 기존의 위임계약관계를 유지하고 비전속의 대형대리점과는 중개계약관계로 전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개계약관계에 따른 중개자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다수의 보험자를 보조하여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보험판매조직이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전속성이 없는 경우로서 판매를 중개하는 자로서의 중개사로서 영업을 하는 독립상인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판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상인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우선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에 중개관계로 함으로써 보험판매회사가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서의 소비자 보호문제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2차적인 책임을 보험자와 보험판매전문회사간의 중개계약에 근거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를 기준으로보험소비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dc.format.extent21-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법학연구소-
dc.title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Independent Intermediaries-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17257/hufslr.2015.39.1.32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외법논집, v.39, no.1, pp 324 - 344-
dc.citation.title외법논집-
dc.citation.volume39-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324-
dc.citation.endPage344-
dc.identifier.kciidART001966661-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보험자책임-
dc.subject.keywordAuthor위임-
dc.subject.keywordAuthor대리점-
dc.subject.keywordAuthor중개사-
dc.subject.keywordAuthor판매자책임-
dc.subject.keywordAuthor불완전판매-
dc.subject.keywordAuthor중개계약-
dc.subject.keywordAuthorinsurer’s liability-
dc.subject.keywordAuthormandate-
dc.subject.keywordAuthorinsurance agent-
dc.subject.keywordAuthorinsurance broker-
dc.subject.keywordAuthorresponsibility of independent intermediaries-
dc.subject.keywordAuthorInsurance mis-selling-
dc.subject.keywordAuthorbrokerag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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