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전세권의 법적 성질Legal nature of Chonsegwon

Other Titles
Legal nature of Chonsegwon
Authors
고용철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Keywords
Chonsegwon; Chonsegwon registration; special use-benifit real right;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Yongikdambomoolgwon;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전세권; 우선변제권; 전세권등기; 전세권의 법적성질; 용익권; 담보권; 용익담보물권; 전세권의 활용; 전세금; 용익물권; 담보물권
Citation
재산법연구, v.28, no.3, pp.155 - 178
Journal Title
재산법연구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155
End Page
17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7011
ISSN
1229-3962
Abstract
전세권의 이용은 전체 부동산등기건수의 약 24% 정도가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이고,이 중에서 전세등기는 약 5% 정도 되었고, 과거 5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에서는 용익물권설과 담보물권설 그리고 겸유설이 있다. 겸유설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는 전세권의 독립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며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점차 전세권의 존속 중에도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규정에서 전세권을 둘러싸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전세권을 용익물권에포함시킨 것이 1건 있었고 ‘담보물권’용어사용은 다수 있었다. 그리고 더나아가 전세권이어디에 포함되는가 살펴보니 우선변제권성을 인정하는 규정에 포함된 경우, 용익권성에포함된 경우가 다수 혼재되어 있었다. 학설, 판례, 현행법규정을 살펴보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는 2분법 보다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담보물권으로 분류하여 전세권을 용익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야 전세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나타내는 규정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과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점으로서 그 밖의 부분은 저당권규정을 유추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보완입법이필요하며, 현행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모법인 부동산등기법,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익권’, ‘담보권’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전세권성립에 필요적 요건인 전세금지급도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o, Yong Cheol photo

Ko, Yong Cheol
인문사회과학대학 (Department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