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자동차책임보험 보험회사 보상책임에 관한 소고 -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claim by automobile insurer - centering on bodily injury liability benefit Ⅰ, Ⅱ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claim by automobile insurer - centering on bodily injury liability benefit Ⅰ, Ⅱ -
Authors
박윤철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양법학회
Keywords
Auto Insurance; Compulsory Auto Liability Insurance; Legal Liability; the Insuring Agreement Clause; Insured;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책임조항; 피보험자
Citation
한양법학, v.31, no.2, pp.113 - 135
Journal Title
한양법학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113
End Page
13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3546
ISSN
1226-8062
Abstract
자동차사고 발생시 민법의 법적불비를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자배법(입법취지는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제정됨)에 의하여 강제 보험화 된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든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보면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이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보다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자배법의 입법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민법의 법적불비를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자배법(입법취지는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제정됨)에 의하여 강제 보험화 된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든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보면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이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보다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자배법의 입법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전피보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라는 단서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 단서가 운전피보험자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운전피보험자는 자배법상 보유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어 운전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은 더 더욱 박탈되게 된다. 허락피보험자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3조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허락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박탈된다. 대리운전사고시 기명피보험자 사상된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만 부담하게 되어 대인배상Ⅰ계약상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대리운전자는 타인을 사상케 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도 운전피보험자처럼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의 보험회사 담보범위(자뱁법 제3조상의 책임)를 대인배상Ⅱ의 담보범위(법률상손해배상책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게 되어 자배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인배상Ⅰ의 보험회사 담보범위가 대인배상Ⅱ의 담보범위와 동일하게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Global Business > Department of IT Financial Management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Park, yoon chul photo

Park, yoon chul
College of Global Business (Department of IT Financial Management)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