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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Review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orate system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

Other Titles
Review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orate system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
Authors
이상명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국회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기투표방식;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orate system; Medium electorate system; Minor electorate system; Inter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System of a vote with plural entry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9, no.2, pp.3 - 24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3
End Page
2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5127
DOI
10.17926/kaolp.2019.19.2.3
ISSN
1598-5210
Abstract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국민 요구)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225명 대 75명)로 정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며(더불어민주당 요구),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요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한 지역구에서 1~3인을 선출(자유한국당 요구)하되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기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의 경우, 만약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필요성이기도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됐지만 명칭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법이 복잡한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나라의 정치풍토에 맞는 선거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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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 Myeong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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