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간 결제경쟁에 따른 은행규제의 방향The Direction of Bank Regulation due to Competition between Currencies
- Other Titles
- The Direction of Bank Regulation due to Competition between Currencies
- Authors
- 김재필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지급결제학회
- Keywords
- 은행업; 기술혁신; 가상화폐; 자기자본규제; 핀테크; 결제수단; banking; technological innovation; virtual currency; equity capital regulation; fintech
- Citation
- 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v.9, no.2, pp 75 - 96
- Pages
- 22
- Journal Title
- 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Volume
- 9
- Number
- 2
- Start Page
- 75
- End Page
- 9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7937
- ISSN
- 1976-9253
- Abstract
- 경쟁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술혁신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쟁환경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제도·규제의 개선·폐지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1994년 빌 게이츠가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IT기술의 진전으로 기존 점포형 은행은 퇴출되었고 다양한 업태가 신규로 참가하여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만이 남는다는 전망이다. 이 글이 다루는 화폐(결제 서비스) 또한 기존에는 은행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것이며 Fintech 등의 기술혁신에 의해서 타 업태에 의한 신규참가가 진행되고 경쟁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본 논문은 새 화폐(가상화폐, 전자화폐)의 보급과 그에 따른 화폐 간 경쟁의 격화가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새 화폐의 보급과 그에 따른 화폐 간 경쟁은 이하 2가지 점을 통한 금융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첫 번째가 화폐 간 경쟁에 따른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화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주체 간의 경쟁환경을 왜곡하지 않는 제도·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 화폐 발행 주체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도입 혹은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완화·철폐, 업무범위 규제(일방향) 규제 완화 및 철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새 화폐의 보급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해도 화폐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때문에 이 나쁜 영향은 당분간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Level Playing Field의 관점에서 제도·규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새 화폐 발행주체의 높은 레버리지화이며 이를 위한 사회 안전망과 규제의 정비이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 제도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의 은행규제에 준한 제도·규제의 정비이다. 이러한 제도·규제가 정비로 새 화폐의 보급을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 금융 시스템·한국 경제에의 영향의 관점에서도 피해야 한다.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선진국 경제는 저금리가 이어지는 동시에 Fintech의 기술혁신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새 화폐(새로운 결제수단)은 급속도로 확대하는 화폐 간 경쟁도 현실성을 띨 것으로 생각되어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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