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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름 - 법실무에서 기각된 이름의 예를 중심으로 -Verweigerte Vornamen in Deutschland -eine Untersuchung anhand von Beispielen aus der Rechtspraxis-

Other Titles
Verweigerte Vornamen in Deutschland -eine Untersuchung anhand von Beispielen aus der Rechtspraxis-
Authors
이재호
Issue Date
Sep-201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Vornamengebung; Standesamt; allgemeine Sitte und Ordnung; Rechtspraxis; Kindeswohl; Sorgerecht; Prinzip der Geschlechtsoffenkundigkeit; Multikulturalisierung; 작명/이름짓기; 호적관청; 보편적 관습과 질서; 법실무; 아동의 복리; 양육권; 성별명확성의 원칙; 다문화화
Citation
고려법학, no.62, pp.303 - 327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2
Start Page
303
End Page
32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362
ISSN
1598-1584
Abstract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독일 특유의 법적-기본적 원칙이 있음을 규명한 연구로서, 독일인의 작명은 개인권한에 따라 자유롭게 짓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명 시에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충돌로 인해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법원 판결 상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는 데 있다. 부모가 지은 자녀 이름이 기각된 판례를 통해서 볼 때, 법원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젖어 있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작명의 법적 토대와 이름 선택의 원칙과 관련하여 독일법원의 판결에서 매우 중시되는 법리(또는 판례법)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법정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쟁점은, 이름에서 성(性)의 명확성을 따르자는 것으로, 남아에게는 남성적인 성을, 여아에게는 여성적 이름을 짓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이름이나 발명된 이름과 같이 중성적 이름인 경우에는 추가적 성(性)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름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성(姓)과 그 밖의 이름구성요소(귀족의 호칭) 및 사물의 이름이나 동물의 명칭 같이 인명에 어울리지 않는 명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성(姓)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부성 판단은, 해당지역 법원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역관습에 따라 성을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적지 않다. 셋째, 이름의 수는 통상 네 개에서 다섯 개까지 허용된다. 하이픈(-)으로 결합될 수 있는 이름은 두 개까지 가능하며, 세 개 이상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정 이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되는 기준은, 독일어 알파벳에 없는 철자를 사용한 이름이라든가 혹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름의 경우였다. 이러한 기존 판례법의 복합적 법원칙들 중 다문화사회현상에 비추어 부모의 친권(양육권) 및 종교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반하는 법리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너무 광범위하게 파악된 법적 근거들을 모두 참작할 경우, 기존의 처리방식에 나타난 개별사건의 판례법이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당 부모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姓) 사용불가의 원칙, 성별인식 원칙, 종교적 근거 고려의 원칙은 사회의 다원화, 국제화에 비추어 완화 내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법적 차원에서는 모든 법원에서 준수되는 분명한 원칙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혼란과 그에 따른 법적 근거의 모호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점증하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바라건대 독일의 법원과 행정당국 역시 탄력적인 적용으로 다양한 이름을 승인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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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 Za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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