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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가능성

Authors
이상현
Issue Date
2010
Keywords
an accusation; an exclusive accusation; antitrust law;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criminal complaint;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ccusation; principle of subjective; 고발; 전속고발; 공정거래법; 고소불가분 원칙; 고발불가분 원칙; 주관적 고발불가분 원칙; 자진신고자(처벌)감면제도; 공정거래범죄; 공정거래사범; 공정거래법상 형벌
Citation
법조, v.59, no.11, pp.223 - 265
Journal Title
법조
Volume
59
Number
11
Start Page
223
End Page
265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5461
DOI
10.17007/klaj.2010.59.11.005
ISSN
1598-4729
Abstract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고발권과 구별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이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형사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고소불가분 규정(형사소송법 제233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그의 적용을 부정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논증을 분석하였다. 다음, 고소불가분 원칙의 전속고발제도로의 적용에 관한 학설들의 논거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집중시켜서 그 도입 배경 및 운영 실태, 위헌론과 폐지론, 헌법재판소의 판결, 존치론의 논거들을 점검한 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권 불행사의 적법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입법례로는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일본, 공정거래범죄에 강도높은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고발가분 원칙 및 공정거래법상 행정벌만을 규정한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전속고발제도로의 적용 부정이라는 기존 법리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에도 유지할 것과 검찰과 공정위간의 실무상 의견의 차이를 기능적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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