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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네트워크운용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소셜네트워크의 규율을 위한 입법 제안

Authors
이정념데니스 블로흐
Issue Date
Dec-2018
Publisher
한독사회과학회
Keyword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Grundgesetz; Soziales Netzwerk; Hasskriminalität; Fake News; Bußgeld;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German Constitutional Law; Social Network; Hate Crime; Fake News; Fine; 네트워크운용법; 기본법; 소셜네트워크; 혐오범죄; 페이크뉴스; 과태료
Citation
한독사회과학논총, v.28, no.4, pp.27 - 60
Journal Title
한독사회과학논총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27
End Page
6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0925
DOI
10.19032/zkdgs.2018.12.28.4.27
ISSN
1229-537X
Abstract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에 있어 법운용의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즉 네트워크운용법 - 은 소셜네트워크에 등장하는 혐오발언 또는 페이크뉴스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트워크운용법은 네트워크상 혐오범죄와 가벌적 내용들에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를 규율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운용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독일 기본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규제의 접근방식에 대하여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동법은 한국에서 소위 페이크뉴스에 관한 문제들의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페이크뉴스의 규율을 위한 입법적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참조가 되고 있는 독일 네트워크운용법에 내재되어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네트워크운용법의 도입이유, 기본적인 내용 및 주요하게 언급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 한편, 새로운 규제방식의 이행과 관련된 첫 번째 보고내용들은 물론 관련 판례의 입장들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네트워크운용법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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