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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강좌

Authors
현희남윤삼
Issue Date
Mar-2018
Publisher
한국독어독문학회
Keywords
Aufenthaltsgesetz; Integration; Integrationskurs; Orientierungskurs; Zuwanderungsgesetz; 체류법; 통합; 사회통합강좌; 오리엔테이션강좌; 이민법
Citation
독어독문학, v.59, no.1, pp.221 - 243
Journal Title
독어독문학
Volume
59
Number
1
Start Page
221
End Page
243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861
DOI
10.31064/kogerm.2018.59.1.221
ISSN
1226-8577
Abstract
독일은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이 전체 국민의 20%에 달하고 있어, 이제 독일인과 분리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그 한계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독일정부는 이미 이민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이주·이민과 관련된 체류법, 난민법, 국적법 등을 새롭게 다듬어 사회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즉 이주·이민자들과 함께 공생의 길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민법에서 사회통합의 내용을 핵심규정으로 명문화 하였다. 이것은 독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과 법제 중에서 주목할 점은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강좌이다. 사회통합의 핵심 요인은 언어능력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언어능력은 융합 또는 소통의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직업 선택과 함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강좌를 독일어 언어취득 과정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국인과 공존하여 함께 나아가야하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인 것이다. 독일의 2005년 이민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실행된 사회통합강좌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정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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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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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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