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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사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open accessA Study on the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in Japa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in Japan
Authors
김대홍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경영승계원활화법; 사업승계세제; 금융지원; 유류분 특례; 가업승계; Act on Business Succession Facilitation;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Financial Support; Specials Rule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Civil Law; Family Business Succession
Citation
법학연구, v.22, no.4, pp.275 - 318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2
Number
4
Start Page
275
End Page
31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8848
ISSN
1229-6910
Abstract
일본에서는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까지의 경영기반을 유지하면서 사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용확보나 지역경제의 활력유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하였고, 그를 중심으로 사업승계 지원제도를 구성하였다.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제도는 사업승계세제, 금융지원, 민법상 유류분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업승계의 유기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지속을 위하여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이고, 금융지원은 경영자의 사망 등에 수반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특례를 정한 것이다. 민법상 유류분 특례는 생전증여 주식 등을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액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이후 사업승계 지원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있어 왔다. 특히 사회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향후 5년에서 10년을 사업승계의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한시적 조치로서 사업승계세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운용은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 부담 경감, 절차 간소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증여세·상속세와 관련한 세제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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