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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상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Roles of a Council of Conciliation based on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Roles of a Council of Conciliation based on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Authors
김성태
Issue Date
Jun-2019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44, pp.27 - 52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4
Start Page
27
End Page
5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9023
ISSN
1975-0005
Abstract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인 민사조정제도는 1990년 민사조정법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판결이외의 대표적 민사분쟁해결제도이며, 오늘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민사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민사조정제도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민사조정과 관련하여 민사조정절차, 조정기법 등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는 민사조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조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사조정기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민사조정사건은 우선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담당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조정장의 자격에 대하여 반드시 판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은 있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판사 이외의 자에게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법률에 규정된 판사의 수만을 가지고는 민사본안사건을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 법원의 인력현황 현실이기에 민사조정절차에서만이라도 법조인력에게 일부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부 법조인력에 의한 것이 어렵다면 오늘날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비교적 쟁송적 성격의 업무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의 업무확대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관련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사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지금 사실상 적극 활동되고 있지 못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 선정 방안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검토하여 조정위원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을 향상시켜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민사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민사조정의 궁극적인 방향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전체 민사분쟁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에 의한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며 민사조정과 같은 재판이외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장치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조정에 있어서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조정위원이 민사조정에 대한 의욕과 열의만 앞세워서 직권으로 민사조정을 진행한다면, 민사조정에 대한 인식과 민사조정성공률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어 민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궁극적으로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쟁당사자와 밀접하게 조정을 진행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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