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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사례 연구Research 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Related Cases in America

Other Titles
Research 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Related Cases in America
Authors
이상현
Issue Date
Aug-2020
Publisher
한국교회법학회
Keywords
religious freedom;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human right act; SOGI law; 종교의 자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법; 동성애옹호법
Citation
교회와 법, v.7, no.1, pp.185 - 206
Journal Title
교회와 법
Volume
7
Number
1
Start Page
185
End Page
20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0662
ISSN
2288-9205
Abstract
“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사례 연구” SOGI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간 미국 개별 주의 차별금지법의 적용 사례 연구는 법 집행으로 종교적 신념 표현 또는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위협받고 위축됨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SOGI 규정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0년 미 연방대법원 Bostock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미국의 사법부가 적극적 해석을 통해 입법된 ‘성별(sex)에 근거한 차별 금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개별 주의 인권위원회에서는 SOGI 차별에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이 사법부로 향해졌을 때, 종교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적대감 표출의 형태가 아닌 경우 인권위의 결정은 그대로 승인될 개연성이 높다. 뉴멕시코 주 대법원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미 연방대법원의 Masterpiece Cakeshop 판례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커플에 대한 화환 장식 판매 거부에 대한 주 인권위원회의 제재를 적법하다고 다시 판결한 것은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에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뉴욕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보듯 트랜스젠더의 성별 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여성, 청소년 피해 문제, 성별 정체성 장애에 대한 치료 금지 등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법안 자체가 성도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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