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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화재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연구open access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Prevention and Response of Fire in Nuclear Power Plant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Prevention and Response of Fire in Nuclear Power Plants
Authors
조성경고영미
Issue Date
Jun-2021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안전; 화재; 화재방호; 안전 규제; nuclear power plant; nuclear safety; fire; damage; fire-fighter
Citation
법학논총, v.45, no.2, pp.139 - 174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5
Number
2
Start Page
139
End Page
17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1102
DOI
10.17252/dlr.2021.45.2.005
ISSN
1738-3242
Abstract
원전 화재의 발생은 언제든지 원자로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와 종사자에 대한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만약의 경우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전 화재에 대한 규제는 원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회복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동시에 원전 화재에 대한 막연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원전 화재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원전안전 규제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 규제기관에 있다. 원전 화재방호 규제 또한 원전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안전 규제의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규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계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안전의 특수성과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원전화재 방호의 기술적인부분은 전문분야간의 협력, 즉, 원자력안전 분야와 소방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분명한 원칙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진압보다는 원전 안전 즉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규제 일원화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 화재 대응의 최종 목표에 대한 철학적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째 장에서 원전 화재 관련 주요 규제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령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원전 화재 대응체계의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전 화제 방호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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