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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Aging Societ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Aging Society
Authors
김성태
Issue Date
Feb-2022
Publisher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Keywords
핵심어: 고령자; 성년후견제도; 가정법원; 후견인; 가사소송법; Key Words: Older Adults; Adult Guardianship System; Family Court; Guardian; Family Litigation Act
Citation
인문사회 21, v.13, no.1, pp.1661 - 1672
Journal Title
인문사회 21
Volume
13
Number
1
Start Page
1661
End Page
167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254
DOI
10.22143/HSS21.13.1.116
ISSN
2093-8721
Abstract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고김 성 태*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에서 치매 등과 같이 인지능력의 문제로 정신능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년후견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정후견의 경우에 성년후견개시를 위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개시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입장에서 가능하도록 가사조사관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고, 기대했던 내용의 성년후견심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성년후견청구권자의 일방적 취하로 정작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취하가 인정되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고령자를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입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고령자, 성년후견제도, 가정법원, 후견인, 가사소송법 □ 접수일: 2022년 1월 17일, 수정일: 202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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