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ber die Strafbarkeit der „Verhetzenden Beleidigung (§ 192a)“ im deutschen Strafgesetzbuch독일 형법 제192조의a „혐오적 모욕“의 가벌성에 대하여 (의역: 독일 형법 제192조의a „특수모욕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
On the punishability of „hate-mongering insult(Section 192a)“ in the German Criminal Code
- Other Titles
- 독일 형법 제192조의a „혐오적 모욕“의 가벌성에 대하여 (의역: 독일 형법 제192조의a „특수모욕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
On the punishability of „hate-mongering insult(Section 192a)“ in the German Criminal Code
- Authors
- 이정념
- Issue Date
- Dec-2022
- Publisher
- 한독사회과학회
- Keywords
- German Criminal Code (dStGB); Criminal liability; Hate-mongering insult; Human dignity; Elements of a crime; 독일 형법; 가벌성; 혐오적 모욕; 인간 존엄성; 범죄구성요건; Deutsches Strafgesetzbuch (dStGB); Strafbarkeit; Verhetzende Beleidigung; Menschenwürde; Straftatbestand
- Citation
- 한독사회과학논총, v.32, no.4, pp.49 - 76
- Journal Title
- 한독사회과학논총
- Volume
- 32
- Number
- 4
- Start Page
- 49
- End Page
- 76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3012
- DOI
- 10.19032/zkdgs.2022.06.32.4.49
- ISSN
- 1229-537X
- Abstract
- 독일 형법 제192조의a „혐오적 모욕“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취약 개인 또는 집단을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 제130조 „민족혐오“와 제185조 „모욕“을 적용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가벌성의 격차를 좁히고자 새로이 마련된 형법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2021년 4월 19일 제안된 형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으로, 2021년 6월 23일 법과 소비자보호 위원회에 의하여 권고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마련된 형법조항인 „혐오적 모욕“ (독일 형법 제192조의a)은 특정 인적 집단에 속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때 „혐오적 모욕“은 특정 인적 집단에 속한 개인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서면 및 (원격의) 구두 형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형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응하는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적인 의도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독일 형법 제192조의a와 관련된 입법 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고, 새로이 마련된 동 조항의 입법 목표는 물론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보호되지 않는 공백의 범위,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행위의 불가피성, 동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집단의 범주 또는 특정 인적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조장 내용) 전달행위의 범죄구성요건과 같은 선별된 문제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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