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를 위한 구역 및 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제 연구A Legal Study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 Other Titles
- A Legal Study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 Authors
- 채우석
- Issue Date
- Aug-2017
- Publisher
- 한국토지공법학회
- Keywords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tat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 Citation
- 토지공법연구, v.79, pp.175 - 195
- Journal Title
- 토지공법연구
- Volume
- 79
- Start Page
- 175
- End Page
- 195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922
- ISSN
- 1226-251X
- Abstract
-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입법적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혹은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계 행정청은 다양한 행정행위로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제, 신고제 등을 통해 재산권에 대한 이른바 공용제한을 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권 또는 사용권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도 각종의 행정조치 또는 행정명령을 폭 넓게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구역 및 지역의 지정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의 지정은 개발을 제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행위는 개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문화재를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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