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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국토개혁A Legislative Study on Japanes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and Land Reforms

Other Titles
A Legislative Study on Japanes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and Land Reforms
Authors
채우석
Issue Date
Feb-2016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regional revitalization; Regional Revitalization Act; Population Decline; Aging of Population; National Land Reform; A New Plan for Redesigning Japan; 창생; 창생법; 인구감소; 노령화; 국토개조; 일본국토개조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73, no.1, pp.109 - 129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73
Number
1
Start Page
109
End Page
12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890
ISSN
1226-251X
Abstract
2014년 이후 일본사회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극복하고, 아울러 동경권에의 인구집중을 분산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에 대한 일본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지방창생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지방창생법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토개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식자들의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한다. 일본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한 한국사회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사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앞으로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지방창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법제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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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Woo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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