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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三師와 三公The public officers of Samsa and Samgong in the Goryeo Dynasty

Other Titles
The public officers of Samsa and Samgong in the Goryeo Dynasty
Authors
권영국
Issue Date
Jun-2016
Publisher
숭실사학회
Keywords
태사; 태부; 태보; 태위; 사도; 사공; 삼사; 삼공; Teasa; Taebu; Taebo; Taewi; Sado; Sagong; Samsa; Three Excellencies
Citation
숭실사학, no.36, pp.87 - 124
Journal Title
숭실사학
Number
36
Start Page
87
End Page
12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948
DOI
10.16942/ssh.2016.36.6.03
ISSN
2005-9701
Abstract
고려의 삼사ㆍ삼공은 성종대에 정1품의 최고 관직으로 설치되어 고위관료와 종실을 대상으로 제수되었다. 원 간섭기에 사도와 사공을 제외한 태위와 삼사직이 폐지되었고,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문종대의 관제로 환원되는 공민왕5년부터 8년 사이에 사도와 사공만 제수되다가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唐에 비해 고려에서 삼사ㆍ삼공직의 제수가 많았던 것은 왕조의 존속 기간이 길었던 이유도 있지만 安史의 난 이후 濫授되었던 당의 삼사ㆍ삼공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왕자는 처음 侯로 책봉될 때에 삼공직을 받았으나 이후 公이 되면 삼사직으로 승진하였다. 왕자 이외의 종실은 宗親不仕의 원칙에 따라 직사가 없는 3품 이상의 검교직이나 삼사ㆍ삼공직을 받았다. 부마가 되면 伯으로 봉작되었는데 이때에 삼공직이 제수되기도 하였다. 관료의 경우 삼사ㆍ삼공직의 제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관품이 2품 이상이고. 3품일 때에는 재신직이나 추신직을 겸하였다. 삼사와 삼공직이 제수되는 배경을 보여주는 사료가 거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축성이나 진보의 설치, 반란 진압, 국왕에 納妃, 은퇴 시, 사망 후의 追贈등 특별한 경우에 주어졌다. 삼사ㆍ삼공직은 모두 본직에 추가로 제수되는 加官이었으므로 겸직에게 전시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처럼 삼사ㆍ삼공직에게도 전시가 지급되지 않았다. 녹봉 역시 겸직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삼사ㆍ삼공에게는 지급되었는데 본직의 녹봉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었으므로 지급액이 많지는 않았다. 백관의 儀從인 구사는 겸직에게도 지급되었는데 삼사와 삼공은 같은 관품이었지만 지급액에 차이가 있었다. 삼사와 삼공은 論道經邦이라는 상징적 직무 이외에 특별한 직무는 없었으나, 특히 三公은 길례ㆍ흉례ㆍ가례 등 각종 국가의 儀禮에 참여하였다. 삼사와 삼공은 같은 정1품직이지만 고위 재상이 겸하는 三師는 국왕의 스승과 최고 보좌관에 해당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아 각종 국가의 의례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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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 Department of Histor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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