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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을 위한 수용의 허용성The Admissibility of Expropriation for construction of golf course by Private enterprise

Other Titles
The Admissibility of Expropriation for construction of golf course by Private enterprise
Authors
전극수
Issue Date
Oct-2014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public necessity; infrastructure;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golf course; project operator; 공공필요; 기반시설; 도시; 군관리계획; 골프장; 사업시행자
Citation
강원법학, v.43, pp.553 - 578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43
Start Page
553
End Page
57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802
DOI
10.18215/kwlr.2014.43..553
ISSN
1229-4578
Abstract
그동안 민간기업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써 기반시설에 해당됨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타인의 부지를 수용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관하여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뒤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에서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아예 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로인하여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더 이상 수용의 방법으로 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 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므로 그 효력이 없거나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이 수용에 의하여 대중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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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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