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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An Overview of Legal Remedies fo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 Focusing on Nuclear Explosion at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Other Titles
An Overview of Legal Remedies fo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 Focusing on Nuclear Explosion at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Authors
오선영
Issue Date
Jun-201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일본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피해; 사전 승인 및 통지; 국가 책임; 환경오염방지의무; 국제환경협약; 손해배상; Japan' s Nuclear Explosion; Fukushima; Nuclear Damage; Prior Notice and Consent; State Responsibility; Pollution Preventi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Compensation
Citation
고려법학, no.61, pp.1 - 40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1
Start Page
1
End Page
4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046
ISSN
1598-1584
Abstract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지진 발생 하루 만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1〜4호기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자로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수소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4월 4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고농도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고농도 오염수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1원전 2호기에서 법정 기준의 100배가 넘는 원전내 오염수 1만1500톤을 바다로 방출했다. 그러함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에 앞서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와 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주변국에게 사전 통보, 정보 제공, 협의 등의 조치 없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을 승인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 또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내법 및 국제법적 책임을 일본 정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결과로서 방사능 물질의 대기 확산 및 오염수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정부 내지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거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현재로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본건을 계기로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및 사후적 구제장치의 마련을 검토해 보았다. 국내법적 구제를 행할 경우,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내지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 단계를 통과하더라도, 본안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중 특히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의 입증에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국민 개인이 원인국 혹은 원인국 내 행위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중 관련 조약 내지 국제관습법상 타국에 환경피해를 입히지 아니할 의무를 인정하여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환경문제의 특성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 법리적 한계와, 구제수단의 불충분, 외교관계 등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국가책임이 추궁된 사례는 드물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동아시아 원전 국가들의 국제보충배상협약 등에 대한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협약의 체결을 통해 관련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제공, 사전 통지, 협의 등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그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 등 사법적인 해결수단까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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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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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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