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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론의 두 토대 ― 자연법과 구약성경open accessTwo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Basic Income - Natural Law and Biblical Laws

Other Titles
Two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Basic Income - Natural Law and Biblical Laws
Authors
김회권
Issue Date
Dec-2021
Publisher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Keywords
기본소득; 자연권; 땅; 사유 재산; 존 로크; 토머스 페인; 녹색평론; Basic Income; Natural Right; Land; Private Property; John Locke; Thomas Paine; The Green Review
Citation
신학사상, no.195, pp.65 - 108
Journal Title
신학사상
Number
195
Start Page
65
End Page
10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1838
DOI
10.35858/sinhak.2021..195.003
ISSN
1227-4879
Abstract
이 논문은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을 두 가지 토대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론(試論)이다. 하나는 자연법적 토대이며(토머스 페인), 다른 하나는 구약성경의 토지 정의법이다. 17-18세기 영국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토지관을 대표하는 토머스 페인은 토지는 만민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자연법에 근거해 토지 소출의 향유도 만민에게 개방된 혜택임을 주장한다. 그는 오늘날 기본소득의 원조가 될 만한 지대 개념을 주창하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이 자연 상태에서보다는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국가는 토지세를 거두어 일정한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활성화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배후에는 17-18세기 유럽 자연법주의자들의 토지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구약성경은 현대적 개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으나 언약 공동체의 최약자층 구성원들에게는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 형평법과 자비 법령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근본 사상에서 땅의 소출을 누림에 있어서는 누구도(특별히 가난한 자들)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구약성경의 토지 관련 법령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땅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 모두에게 속했으며, 어떤 인간도 토지의 사적 소유를 영구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토지 소출은 언약 백성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논문의 논지는 현대적 기본소득론은 자연법과 구약성경 모두에게서 지지하는 사회적 자비 법령이다는 것이다. 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자연법이 천혜 자원인 땅의 만민 귀속권과 만민 향유권을 지지한다. 둘째, 구약의 토지 관련 법령들도 기본소득 이념을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자연법적 토지 사상과 구약의 토지 관련 법령들은 토지 소출의 만민 향유권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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