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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자격범위 확대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Public Health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Public Health
Authors
김성태
Issue Date
Apr-2022
Publisher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Keywords
핵심어: 공공의료; 코로나19; 감염병;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소장; Key Words: Public Health; Covid-19; Infectious Diseas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Citation
인문사회 21, v.13, no.2, pp.1343 - 1354
Journal Title
인문사회 21
Volume
13
Number
2
Start Page
1343
End Page
135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370
DOI
10.22143/HSS21.13.2.95
ISSN
2093-8721
Abstract
공공의료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자격범위 확대에 관한 소고김 성 태*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을 오직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한정하여 의사 자격을 가진 보건소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국가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국가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방역대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건소장의 자격 범위를 확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2017년의 2차례 권고 사항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보건소장의 자격을 살펴보았고,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을 통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보건소장의 역할 등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통하여 의사 이외에 추가로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은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여 보건소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의료의 역할에 의료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공공의료, 코로나19, 감염병,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소장 □ 접수일: 2022년 3월 11일, 수정일: 2022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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