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개선방안Improvement of Disclosure Transparency i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 Other Titles
- Improvement of Disclosure Transparency i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 Authors
- 전규안; 박진하
- Issue Date
- Oct-2022
- Publisher
- 한국회계학회
- Keywords
- 공익법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공시정책; 공시양식;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disclosure of retur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disclosure form
- Citation
- 회계저널, v.31, no.5, pp.163 - 192
- Journal Title
- 회계저널
- Volume
- 31
- Number
- 5
- Start Page
- 163
- End Page
- 192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926
- DOI
- 10.24056/KAJ.2022.07.003
- ISSN
- 1229-327X
- Abstract
-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50조의3에 따라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국세청 홈택스에 의무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제도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공시자료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공시정책과 공시양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정책과 관련하여 공시 관리 감독의 강화, 결산서류 등 공시 확대, 연결공시의 도입, 주석 등 공시범위의 확대, 외부회계감사대상 확대와 홈택스 공시 강화, 공익법인 평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양식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의 서식을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주요 임직원 급여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셋째,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공시의 목적을 설정하고 공시가 감독이나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시정책 및 공시양식 개선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공익법인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을 공시정책과 공시양식 및 기본방향 설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수준이 향상되고, 공익법인 결산서류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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