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라우트의 개재자음에 관한 재고찰—중부 방언을 중심으로—Intervenient Consonants of Umlaut Revisited—Focusing on the Central dialect
- Other Titles
- Intervenient Consonants of Umlaut Revisited—Focusing on the Central dialect
- Authors
- 소신애
- Issue Date
- Sep-2016
- Publisher
- 국어국문학회
- Keywords
- 움라우트; 개재자음; 제약; 예외; 변이; 중부 방언; umlaut; intervenient consonant; constraint; exception; variation; the Central dialect
- Citation
- 국어국문학, no.176, pp.237 - 272
- Journal Title
- 국어국문학
- Number
- 176
- Start Page
- 237
- End Page
- 272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8148
- DOI
- 10.17291/kolali.2016..176.009
- ISSN
- 0451-0097
- Abstract
- 본고는 움라우트의 ‘개재자음 제약’을 위반한 예들을 중부 방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움라우트의 개재자음에 대해 재고찰하였다. 기존에 예외로 처리되어 온 예들을 정밀히 분석함으로써, 움라우트에 관여하는 개재자음 제약의 성격을 밝히고, 아울러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 층위 및 해당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부 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부 방언의 경우, 개재자음이 없어도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중부 방언의 경우, 중자음을 개재하고도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ㅈ, ㅊ’을 개재한 ‘쇼쥬>쇠주’, ‘단츄>댄추’와 같은 예를 고려할 때,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 층위는 기저 층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움라우트 규칙은 수의적 규칙이다. 때문에, 해당 규칙을 지배하는 절대적 제약이란 있을 수 없다. ‘개재자음 제약’ 또한 ‘위반 불가능한 제약’이 아니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반 가능한 제약’으로서 하나의 ‘경향’을 반영할 뿐이다. 다섯째, 움라우트에 관여하는 일련의 제약들은 표면형에 대한 제약인 ‘표면 적형 제약’이다. 이 같은 제약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움라우트 규칙 적용상의 변이가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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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Humanities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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