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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중국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Making Modern Judicial System: Its Legal History in China

Authors
신우철
Issue Date
2006
Publisher
한국법사학회
Keywords
China; legal reform; Qing Dynasty; Preparing Constitutionalism; judicial history; judicial modernization; Law of Court Organization; 淸末; 豫備立憲; 法院組織; 大理院審判編制法; 天津府屬試辦審判廳章程; 各級審判廳試辦章程; 法院編制法; 裁判所構成法; 中華民國
Citation
법사학연구, no.34, pp 259 - 283
Pages
25
Journal Title
법사학연구
Number
34
Start Page
259
End Page
28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9792
ISSN
1226-277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청말의 ‘豫備立憲’ 시기에 추진된 사법개혁 방안 중에서 특히 법원조직 법제의 근대화 과정을 추적분석하였다. 우선, 청말 법원조직 법제 개혁의 맹아적 형태를 살펴본 후, 1906년의 大理院審判編制法, 1907년의 天津府屬試辦審判廳章程과 各級審判廳試辦章程, 1909년(음)의 法院編制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당시의 법원조직 법제는 주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법제를 모방한 것이었지만, 중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변형이 부가되어 있다. 大理院審判編制法의 경우 ‘4급3심제’의 법원체제는 일본의 그것을 모방하였지만, 각급 법원의 관할은 중국의 전통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天津府屬試辦審判廳章程과 各級審判廳試辦章程의 경우, 일정지역을 선택하여 새로운 사법제도의 ‘실험실’로 활용하는 개혁방식을 채택한 점이 특징적이다. 法院編制法에서도 각급 법원에 ‘分院分廳’을 두고 법관 인력배치를 축소하는 등, 일본 裁判所構成法의 ‘변성모방’을 시도하고 있다. 비록 당시의 재력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법원조직 법제의 개혁이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개혁 법규들이 중화민국 초기의 입법체계에 수용계승되었다는 점에서 그 법제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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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Woo Cheol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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