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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議申請의 事物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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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종영-
dc.date.available2019-08-07T03:04:04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issn1598-558X-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040-
dc.description.abstract개별법률에서 규정된 이의신청을 행정대체적 이의신청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경우와 법률전체적인 측면에서 특별행정심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전제요건으로 이의신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법률에서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의 청구인이 자기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 특별하게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행정심판의 순기능을 헌법제정권자가 가치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순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여과기능과 국민권리의 신속한 구제와 저렴한 비용에 의한 구제라고 할 수 있다.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대체하게 되면, 행정심판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인 행정소송의 여과기능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행정심판제기의 전제요건으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헌법합치적인 입법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dc.format.extent34-
dc.publisher중앙법학회-
dc.title異議申請의 事物管轄-
dc.title.alternativeSachzust?ndigkeit des Widerspruch-
dc.typeArticle-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중앙법학, v.5, no.2, pp 1 - 34-
dc.identifier.kciidART000924786-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citation.endPage34-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title중앙법학-
dc.citation.volume5-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subject.keywordAuthor이의신청(Widspruch)-
dc.subject.keywordAuthor사물관할(Sachzustandigkeit)-
dc.subject.keywordAuthor처분청(Ausgangobehorde)-
dc.subject.keywordAuthor권리보호(Rechtsschutz)-
dc.subject.keywordAuthor행정의 자기통제(Selbskontrolle der Verwalturg)-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Ca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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