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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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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인호-
dc.date.available2019-08-09T00:57:48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sn1976-395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329-
dc.description.abstract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의 사적 영역의 보호의 가치와, 서로 간에 교류해야 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조정해내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균형을 복원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적 수단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흥미로운 과정이다. 이 글은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주체는 타인의 개인정보처리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가? 18세기까지 사적 영역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라이버시의 이익은 법적으로 승인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신문산업이 활성화되고 일부 황색신문(yellow journalism)이 유명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그 정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사생활보호의 관념이 형성되고 그러한 보호의 가치를 법적으로 승인한 결과가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이었다. 이후 1970년대까지 제1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개인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나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에 “부당하게” 접근(access)하거나 혹은 그것을 “부당하게” 공표(public disclosure) 또는 누설(divulge)하는 행위를 형사적 또는 민사적 제재로써 “직접” 금지하여 왔다. 이 시기의 법적인 보호방식은 “은둔 모델”(seclusion model)이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외부에의 공표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생활보호의 이익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은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시작된 컴퓨터와 디지털정보기술은 이러한 균형을 깨기 시작하였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사생활보호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였다. 디지털정보기술에 힘입어 누군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기록되는 나의 디지털인격은 나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채 그 기록된 인격이 나의 진짜 인격을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의 디지털인격을 가진 자는 그 기록된 인격을 보고 나에 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때문에 틀리거나 낡은 개인정보는 나의 실존인격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사실 이 점에서는 종래 개인에 관한 수기파일도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란 수기파일의 기술적 한계에 의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디지털기술은 수기파일의 기술적 한계를 없애버렸다. 무한대로 기록ㆍ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나에 관한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지도 모른다.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그 위험의 내용과 성격이 다른 만큼 그 대응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응방식은 “참여 모델”(participation model)이다. 개인정보처리의 과정에 당해 정보주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감시에 대한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 참여방식은 개인정보의 처리(=수집ㆍ가공ㆍ이용ㆍ제공) 자체를 무단히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분적인 처리의 금지는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정보주체에게 그 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right of informational privacy)을 그런 내용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보처리의 전 과정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정보적 프라이버시권이라고 오해한다면, 그것은 법이 균형을 역으로 깨는 것이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나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생겨났다고 해서 제1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작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은둔의 가치는 유효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은둔 모델은 유효하다. 이 글은 참여 모델과 은둔 모델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을 은둔 모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dc.format.extent55-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사법발전재단-
dc.title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dc.title.alternativeProper Appreciation of Data Protection Law as the Second Generation of Privacy Law-
dc.typeArticle-
dc.identifier.doi10.22825/juris.2009.1.8.00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사법, v.1, no.8, pp 35 - 89-
dc.identifier.kciidART001535213-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citation.endPage89-
dc.citation.number8-
dc.citation.startPage35-
dc.citation.title사법-
dc.citation.volume1-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subject.keywordAuthor프라이버시-
dc.subject.keywordAuthor프라이버시보호법-
dc.subject.keywordAuthor개인정보-
dc.subject.keywordAuthor개인정보보호법-
dc.subject.keywordAuthor은둔 모델-
dc.subject.keywordAuthor참여 모델-
dc.subject.keywordAuthor개인정보자기결정권-
dc.subject.keywordAuthorprivacy-
dc.subject.keywordAuthorprivacy law-
dc.subject.keywordAuthorpersonal information-
dc.subject.keywordAuthordata protection law-
dc.subject.keywordAuthorseclusion model-
dc.subject.keywordAuthorparticipation model-
dc.subject.keywordAuthorinformational privacy-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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