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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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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함영주-
dc.date.available2019-08-09T00:59:05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sn1598-4729-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370-
dc.description.abstract단체소송을 포함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양당사자 간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점에서 집단소송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구분 외 제3의 법영역이라고 하는 사회법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는 기존 소송제도에 없었던 예외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독일의 단체소송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독일법계라는 이유로 내용이나 현실에서의 활용도에 상관없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 온 면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집단분쟁의 해결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EU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집단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준으로 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소비자계약법에서 단체소송제도를 받아들이자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의 소비자기본법이 일본과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남소의 우려를 덜기 위하여 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허가제도를 채용하는 독자적인 성격의 제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방식을 혼합 또는 결합한 방식의 입법은 제도의 정합성에서는 물론이고 단체소송의 성질에 대한 개념정립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결론적인 면에서 필자는 입법과정에 충분한 소송법상의 고려가 부족했던 점은 문제라고 생각하나 독일식과 미국식을 혼합하여 우리 나라 단체의 실정(위상)을 고려한 입법시도 자체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다. 독일, 일본과 단체의 성립배경이나 발달정도, 경제적 능력 등이 매우 다른 우리 나라에서 단체소송을 허용할 때 그 나라의 방식에 우리가 무조건 맞추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도의 혼합이 아니라 융합의 방식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나 한다. 또한 법해석 측면에서는 우리의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을 제3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변형을 가한 이상 소비자단체의 소권의 성질이나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성질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우리의 단체소송제의 나름의 특색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권의 성격을 단체가 자신의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고유권설에 의한 구성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단체소송만의 특수한 효력으로 보고자 한다. 결국 단체의 소제기권의 근거와 성질은 법정소송담당이며 그 하위개념으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통제목적(금지·중지)과 소비자단체의 공적 단체의 성격을 인정하는 대표소송(국민소송, 민중소송, 공익소송)의 일종이며 경쟁에 관계하는 자들 스스로가 감시하는 특수제소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근거로는 우리 소비자기본법이 단체 자신의 고유이익이 아닌 “정관에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기본법이 다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를 소송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소비자단체는 단순히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전체로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다만 필자가 이러한 해석방식을 취하는 입장이라고 하여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일본의 제도를 수용하고 추가로 미국식을 가미한 입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또 입법과정에 절차법 관련 학자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현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의 성질을 이렇게 이론구성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이 입법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는 절차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실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면 한다. 그 경우 여러 절차를 단순히 혼합하는 방식보다 우리의 것으로 융합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 소비자기본법의 허가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dc.format.extent53-
dc.title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umer Group A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Korean mass disputes resolution system-
dc.typeArticle-
dc.identifier.doi10.17007/klaj.2009.58.6.00300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조, v.58, no.6, pp 88 - 140-
dc.identifier.kciidART00134552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citation.endPage140-
dc.citation.number6-
dc.citation.startPage88-
dc.citation.title법조-
dc.citation.volume58-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subject.keywordAuthor단체소송-
dc.subject.keywordAuthor표본소송-
dc.subject.keywordAuthor소송대체적 분쟁해결-
dc.subject.keywordAuthor부정경쟁방지법-
dc.subject.keywordAuthor보통거래약관규제법-
dc.subject.keywordAuthor복수구소송-
dc.subject.keywordAuthor시험소송-
dc.subject.keywordAuthor제외신고-
dc.subject.keywordAuthor가입신고-
dc.subject.keywordAuthor대표당사자소송-
dc.subject.keywordAuthor개시절차-
dc.subject.keywordAuthor증언조서-
dc.subject.keywordAuthor변론전 회합-
dc.subject.keywordAuthor관리자적 법관-
dc.subject.keywordAuthor독일 연방행정청-
dc.subject.keywordAuthor부작위소송법-
dc.subject.keywordAuthor법률자문법-
dc.subject.keywordAuthor자본투자자표본소송법-
dc.subject.keywordAuthor이익환수청구권-
dc.subject.keywordAuthor법률자문법-
dc.subject.keywordAuthor그룹소송-
dc.subject.keywordAuthor단체대표당사자소송-
dc.subject.keywordAuthor단체시범그룹소송-
dc.subject.keywordAuthor인증-
dc.subject.keywordAuthorVerbandsklage-
dc.subject.keywordAuthorMusterverfahren-
dc.subject.keywordAuthorADR-
dc.subject.keywordAuthorUWG-
dc.subject.keywordAuthorAGBG-
dc.subject.keywordAuthor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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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Authorclass action-
dc.subject.keywordAuthordiscovery-
dc.subject.keywordAuthordeposition-
dc.subject.keywordAuthorpretrial conference-
dc.subject.keywordAuthormanagerial judge-
dc.subject.keywordAuthorBundesverwaltungsamt-
dc.subject.keywordAuthorRechtsberatungsgesetz-
dc.subject.keywordAuthorGesetz zur Einführungs von Kapitalanleger-Musterverfahren-
dc.subject.keywordAuthorGewinnabschäpfungsanspruch-
dc.subject.keywordAuthorRechtsberatungsgesetz-
dc.subject.keywordAuthorGruppenklage-
dc.subject.keywordAuthorVerbands -Class action-
dc.subject.keywordAuthorVerbands--
dc.subject.keywordAuthorMusster-
dc.subject.keywordAuthorund Gruppen-Klagen-
dc.subject.keywordAuthorcertificatio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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