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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基本義務Die Grundpflichten des Bürgers

Authors
한수웅
Issue Date
2010
Keywords
국민의 기본의무; 소극적 자유;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자유권의 내재적 한계; Grundpflichten des Bürgers; negative Freiheit; immanente Schranken der Freiheitsrechte; Pflicht zum Gesetzesgehorsam; Erziehungspflicht der Eltern; Arbeitspflicht; Sozialpflichtigkeit des Eigentums.
Citation
저스티스, no.119, pp 52 - 86
Pages
35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19
Start Page
52
End Page
8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434
ISSN
1598-8015
Abstract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를 비롯하여 국방⋅납세⋅교육의 의무와 같은 국민의 기본의무는 자유민주국가가 존속하고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자 이로써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에 속하는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도 권리에 대하여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국민이 헌법을 존중하고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를 이행해야만 국가가 항구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기본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 문제는 기본권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및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아, 국가이론에서 기본의무의 발전과정(아래 II),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아래 III), 자유권과의 관계에서 기본의무(아래 V), 국민의 윤리적 의무 및 법적 의무(아래 VI)를 살펴본 다음, 헌법상 기본의무로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 평화의무,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무,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등의 구체적 내용(아래 VII)을 차례로 검토한 후,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관계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아래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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