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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조세구제의 고찰A Study on Tax Relief through National Liability Based on National Liability Law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Sep-2018
Publisher
한국조세법학회
Keywords
공정력; 조세구제; 국가배상책임; 선결문제; 제1차적 권리보호; 제2차적권리보호; 국가배상책임의 유책성책임; Fehlerunabhängige Rechtswirksamkeit; Rechtsschtuz gegen Steuerbescheiden; öffentlich-rechtliche Vorfragen im Zivilprozess; Verschuldenhaftung; Primär-und Sekundärrechtsschutz; Fairness; Tax Relief; Liability for National Compensation; Preliminary Issues; Primary Protection of Rights; Second Protection of Rights; Liability for National Liability
Citation
조세논총, v.3, no.3, pp 97 - 123
Pages
27
Journal Title
조세논총
Volume
3
Number
3
Start Page
97
End Page
12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7712
ISSN
2508-6707
Abstract
판례는 행정구제상의 경합 등의 미묘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일찍부터 국배긍정설을 취하였다. 조세쟁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무기대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적 요청이며, 당연히 국배긍정설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비록 문헌상의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가배상법의 위상 및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국배긍정설을 취한 대법원 1991.1.25. 선고 87다카2569판결과 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262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5.6.23. 선고 2102두2986판결에 즈음하여 해당사건의 원고가 아닌 관련자의 경우 비록 불복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나름의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는지가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관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상의 논의이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을 매우 저하시킨다. 제2차적 권리보호체제로서 국가배상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사불법행위론에 기조를 둔 현재의 법제 및 논의의 차원에서 -가령 국가자기책임에 입각하고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바삐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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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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