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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민간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고찰A Study on Legal issues for Private Uses of Public Space

Authors
이정형이운용
Issue Date
2021
Publisher
대한건축학회
Keywords
Public Space; Private Uses; City Revitalization; Institutional foundation; 공공공간; 민간활용; 지역활성화; 제도적 기반
Citation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37, no.3, pp 173 - 181
Pages
9
Journal Title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ume
37
Number
3
Start Page
173
End Page
18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0642
DOI
10.5659/JAIK.2021.37.3.173
ISSN
2733-6239
2733-6247
Abstract
2000년대 들어 도시재생 시대를 맞이하면서 커뮤니티 재생과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유지관리 및 운영에 민간부문 참여를 통해 공공(지자체) 관리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주도형 공공공간 관리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 시대를 맞이한 해외의 선진도시들은 공공에 의존한 공공공간의 운영·관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민간활용이라는 새로운 시점으로 공공성, 활용성,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규명하고, 도로, 공원, 광장,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제도와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 법제도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우리나라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지구적 차원에서의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행위 확대 제안,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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