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몇 가지 문제점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선광-
dc.contributor.author김형준-
dc.date.accessioned2021-11-30T06:40:07Z-
dc.date.available2021-11-30T06:40:07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sn1225-572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1997-
dc.description.abstract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주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음주운전 후 의식을 잃거나 도주를 하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과학공식의 경험칙’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음주량, 음주시각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음주하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음주량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혈중알코올의 흡수·분해는 알코올의 섭취 시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시각의 기산점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둘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30-90분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섭취한 음식의 종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위드마크 공식의 상수(r)와 시간당 감소율은 매우 부정확하다. 실험결과에서 위드마크 상수(r)나 시간당 감소율은 개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은 사람마다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실제 음주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는 위드마크 공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단지 30명에 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실의 음주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실험조건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론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성별,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체질, 음식 등등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특정한 개인에게서도 음주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수학적 공식에 의해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위드마크 공식을 과학공식의 경험칙으로 인정하고 형사재판에 활용하는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만큼 예외 없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그 만큼의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가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형사재판에 활용한다면, 이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dc.format.extent35-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몇 가지 문제점-
dc.title.alternativeSeveral Problems on 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tent By Widmark Formula-
dc.typeArticle-
dc.identifier.doi10.22853/caujls.2020.44.1.19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法學論文集, v.44, no.1, pp 197 - 231-
dc.identifier.kciidART002582566-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citation.endPage231-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97-
dc.citation.title法學論文集-
dc.citation.volume44-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subject.keywordAuthorRoad Traffic Act-
dc.subject.keywordAuthorDriving Under the Influence-
dc.subject.keywordAuthorMeasurement of Blood Alcohol Level-
dc.subject.keywordAuthorWidmark Formula-
dc.subject.keywordAuthorBlood Alcohol Content-
dc.subject.keywordAuthor도로교통법-
dc.subject.keywordAuthor음주운전-
dc.subject.keywordAuthor음주측정-
dc.subject.keywordAuthor위드마크 공식-
dc.subject.keywordAuthor혈중알코올농도-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Hyung Joon photo

Kim, Hyung Jo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