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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말 향촌지배질서 위기에 대한 대응 양상 -전라도 龍潭鄕約을 중심으로-Response Measures to Threats in Governing Order of Hyangch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Focusing on Yongdamhyangyack in Jeolado Province-

Authors
한미라
Issue Date
2021
Publisher
역사문화학회
Keywords
용담; 주현향약; 김문현; 생사당; 도약장; 독약; Yongdam; Juhyeon Hyangyak; Kim Munhyun; Saengsadang; Hyangyakjang
Citation
지방사와 지방문화, v.24, no.2, pp 7 - 29
Pages
23
Journal Title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7
End Page
2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4521
ISSN
1229-9286
Abstract
본 논문은 19세기 말 동학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기존의 향촌지배질서의 위기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관과 향촌사회의 대응을 전라도 용담향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용담향약은 1893년 전라도관찰사 김문현의 신칙에 의해 시행하였으며, 용담향약 관련 사료는 龍潭縣鄕約節目 , 本縣鄕約規例 , 鄕約笏記 , 生祠堂位畓付置鄕約節目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담향약의 임원 중 도약장과 부약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담향약의 도약장은 전라도관찰사 김문현이 맡았으며, 부약장은 용담현령 오정선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전라도의 다른 지역의 향약과는 다른 점으로, 용담향약에서는 향약 운영을 뒷받침해 줄 사족 세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용담향약은 주기적인 약회를 통해 讀約儀와 선악적 작성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촌민들에게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를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용담향약은 「勿許入籍秩」을 통해 향약 명부에 들어갈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통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뿐만 아니라 동학과 관련된 사람들을 향촌 내에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용담향약은 지속적인 향약의 운영을 위하여 재원을 生祠堂位畓 소출에서 마련하였다. 즉, 생사당위답의 소출 중에서 일부만 생사당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소출은 향약의 춘추 강신회 때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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