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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none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17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법의 지속적인 갱신; 행정절차의 재심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특별사용허가; 지방의료원폐업; kontinuierliche Erneuerung des Rechts; Wiederaufgreifen des Verwaltungsverfahrens; Zwangsgeld; Sondernutzungserlaubnis;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Citation
안암법학, no.53, pp 141 - 177
Pages
37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3
Start Page
141
End Page
17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748
DOI
10.22822/alr..53.201705.141
ISSN
1226-6159
Abstract
법원은 과거사를 다루지만 과거분석과 과거평가로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를 결정하는 권력이다. 행정법의 持續的인 更新은 行政判例에 의해서 강구되고 있다.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6년의 주요 행정법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고무적인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가 교차한다.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938판결은 조리상의 신청권의 인정에 매우 인색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났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재심사(협의의 재심사)는 물론, 행정행위의 폐지의 재심사(광의의 재심사)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여의 효과에서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판결과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판결은 심각한 부조화를 드러낸다.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판결은 도로점용허가처분에 주민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였는데, 항고소송의 차원에서 접근해 봄직하다. 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문제에서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6598판결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소급적·일괄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 지방의료원폐업방침에 대해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60617판결은 바람직하지 않게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실현되고 있는 법의 타당근거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는 점에서 판례가 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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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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