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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Authors
우형진
Issue Date
Apr-2021
Publisher
한국의정연구회
Citation
의정논총, v.27, no.1, pp 205 - 214
Pages
10
Indexed
KCI
Journal Title
의정논총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205
End Page
21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14386
ISSN
1975-6461
2465-8324
Abstract
2021년 3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총 9,597개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인터넷언론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되어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통제나 위축이 아니라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처음 도입하고 판례를 통해 제도화해 온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도 점차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질적이고 타당한 피해구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과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제도의 대상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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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COMMUNICATION > DEPARTMENT OF MEDIA & SOCIAL INFORMAT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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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Hyu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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