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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시설의 세금 부과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ax for church faciliti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ax for church facilities
Authors
이희종
Issue Date
Feb-2016
Publisher
한양법학회
Keywords
교회; 학사관; 지역사회; 세금; 사회봉사; church; Haksagwan; tax; local community; social service
Citation
한양법학, v.27, no.1, pp.363 - 387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양법학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363
End Page
38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5577
ISSN
1226-8062
Abstract
오래전부터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운영하거나, 교회 내에 설치된 도서관이나 탁구장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활동을 대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 당국이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교회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법에는 교회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 범위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세무 당국과 법원은 교회의 목적을 예배와 선교로 한정하면서 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신도들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빈민 구제 및 사회봉사와 관련한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이나 구호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약자를 돌보는 사회봉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나눔과 사회봉사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또한 현실적인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은 대학생들의 거주 요건 개선과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교회는 학사관 운영을 통해서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는 주거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법 규정상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 교회가 무료로 교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교회는 소수의 대형 교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용자들에게 실비 정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을 관련 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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