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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An Analysis of the Rate of Return Effect of the Income Tax Deduction on the Personal Pensions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Rate of Return Effect of the Income Tax Deduction on the Personal Pensions
Authors
정요섭
Issue Date
Dec-2006
Publisher
보험연구원
Keywords
personal pension; retirement income protection; income tax deduction; individual retirement annuity; marginal tax rate; 개인연금; 노후소득; 소득공제; 연금저축; 한계세율
Citation
보험금융연구, v.17, no.2, pp.41 - 60
Indexed
KCI
Journal Title
보험금융연구
Volume
17
Number
2
Start Page
41
End Page
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45157
ISSN
2384-3209
Abstract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도입된 개인연금에 대해 최근 낮은 투자수익률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으로 인한 수익률 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투자수익률을 충분히 만회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낮은 투자수익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의 불입금에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들의 10년ㆍ20년 누적합과 매년의 불입금의 10년ㆍ20년 단순합이 같도록 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신ㆍ구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한계세율이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불입기간이 1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대치에 비하면 수익률효과 수치는 생각보다 작았다. 특히 구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그 값이 작아 소득공제효과가 미미하다. 신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일수록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고 중하위소득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비 유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동등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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