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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성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A further examination of pre-existing discussion relating to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Other Titles
A further examination of pre-existing discussion relating to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Authors
최경진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집합물; 양도담보;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 분석론; 집합물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담보권설; aggregate movables; transfer for security; transfer for security on floating aggregate movables; analytical theory; aggregate thing theory; fiduciary transfer of ownership theory; security right theory
Citation
비교사법, v.22, no.4, pp.1671 - 1710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2
Number
4
Start Page
1671
End Page
171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272
ISSN
1229-5205
Abstract
내용물이 변동하는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승인한 이래 많은 학설들도 집합물 개념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독립된 양도담보의 객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및 법률관계 일반론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나 의무, 중복적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반출된 경우의 제3자와의 법률관계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는 깊이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이 논문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기초가 되는 집합물 개념부터 대외적 효력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상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석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집합물의 개념과 법적 성질, 집합동산 구성물을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로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률구성에 대한 학설⋅판례, 유동집합물의 특정, 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유동집합물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의 문제로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자에 의한 집합물의 처분,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의 처분, 집합물을 구성하는 내용물의 변동, 집합물 가치의 변동과 증감청구, 대외적 효력의 문제로서 일반적 효력과 함께 유동집합물양도담보의 중복 설정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이 글의 논의의 단초가 되었던 이중적인 양도담보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을 이중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양도담보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제1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2양도담보권자는 채권적인 양도담보설정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제2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은 무위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설정자와 제2양도담보권자는 제1양도담보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제1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2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점유개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제2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가정적 의사 혹은 사전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합물 속에 여전히 구성물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 집합물양도담보를 일관성 있게 규율할 수 있고 실제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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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young Jin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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