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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효력 -통합체육회와 올림픽 헌장 준수를 중심으로 -The Legal Effect of the IOC Olympic Charter in Korea - Focusing on Observance of the Olympic Charter by New KOC -

Other Titles
The Legal Effect of the IOC Olympic Charter in Korea - Focusing on Observance of the Olympic Charter by New KOC -
Authors
최경진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Keywords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Olympic Charter; New KOC; Korea Olympic Committee;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Olympic; National Olympic Committee(NOC);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 통합체육회;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올림픽; 국가 올림픽위원회
Citation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18, no.4, pp.131 - 151
Journal Title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ume
18
Number
4
Start Page
131
End Page
15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299
DOI
10.19051/kasel.2015.18.4.131
ISSN
1598-527X
Abstract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IOC와의관계 및 올림픽 헌장 준수 여부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은 올림픽 헌장의 법적 지위, IOC의 법적 지위, 올림픽 헌장의 법원성,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의의, 통합체육회의 법적 지위, 대한체육회와 올림픽 헌장의 관계, 올림픽 헌장 위반시 효과 및 분쟁해결, NOC로서 통합체육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통합체육회의 올림픽 헌장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IOC는 국제법 상 독자적인법인격 주체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올림픽 헌장은 국제법 상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국내법적으로 IOC는 스위스 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격을인정할 수 있으며, 올림픽 헌장은 국내 NOC의 정관에서 그 유효성을 승인함으로써 정관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국내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게 되어 현행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올림픽헌장위반의 문제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생활체육회 측의 구성원이 포함되는 경우에 올림픽 업무와 관련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담보할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올림픽 관련 업무를 특정하고, 그러한 열거된 올림픽 업무와 관련해서 의결하는 경우에올림픽 헌장 §28.3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올림픽·IOC 관련 업무와그 이외의 업무에 관한 구성 및 운영을 이원화하는 것 등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후자의 경우에는 통합체육회를 출범하려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IOC 및 올림픽 헌장은 국제법적으로 널리 승인된 구속력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각국에서도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고려하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체육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올림픽 업무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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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young Jin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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