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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익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Asymmetry in the Change of Corporate Tax Burden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Book Income

Other Titles
Asymmetry in the Change of Corporate Tax Burden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Book Income
Authors
이현아고윤성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Book Income; Taxable Income; Corporate Tax Burden; Asymmetry; 회계이익; 과세소득; 법인세부담액; 비대칭성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16, no.3, pp.73 - 100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73
End Page
10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469
ISSN
1738-3323
Abstract
본 연구는 회계기준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을 인식하는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비대칭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태생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하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성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증대시키게 되며, 그로 인한 두 정보의 차이는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정보 해석에 혼란을 겪게 하고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내역의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세법규정의 정비에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에 기초를 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정비례하여 증감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항목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비례관계가 형성하지 않게 된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무조정 사항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 등과 같이 회계기준과 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회계 상 인정되는 비용이 세법상 한도금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산 상 비용이 증가하여 회계이익은 기업이 계상한 금액만큼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은 해당금액 만큼 감소하지 않게 된다. 즉 세법 상 손금 산입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회계이익은 감소하지만 과세소득은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성 모형을준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율은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율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회계이익의 변화에 따른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비대칭임을 검증하였다. 특히, 대손충당금과 접대비 항목이 전기에 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이 더욱 작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 항목들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관계가 비대칭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손금산입 한도액이 정해진 세법 규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비대칭성은 재무정보이용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시되는 회계자료를통해 세무관련 정보를 유추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정책 관련담당자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손금산입 한도액 관련 세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는 기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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