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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 관련 법상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Study of Issues with the Current Road-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ther Titles
Study of Issues with the Current Road-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Keywords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 임차권; 미등기건물; 임대차; Road Act; beginning of public use; use of liberty; passage money; flaw;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mpensation; environment
Citation
토지법학, v.30, no.2, pp.221 - 250
Journal Title
토지법학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221
End Page
25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160
ISSN
1226-2927
Abstract
현행 도로 관련 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도로 개념의 포괄성, 도로관리주체의 다양성, 도로 이용과 통행의 자유 제한, 도로의 하자책임, 도로와 환경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로 개념의 통합화와 연계 및 도로적격성 확대,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 행사의 합리화, 도로의 통행료 현실화, 도로 통행의 자유에 의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도로의 하자에 대한 배상 확대화, 도로의 환경피해 배상 확대 등 개선방안이이 요망된다. 요컨대, 이상의 개선방안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첫째, 도로법제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도로종합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로의 공용개시 내지 공용지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 도로경찰권, 도로점용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비례・평등의 원칙 등 조리원칙에 따라 합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의 사용료 내지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는, 적어도 그의 적절성과 현실화가 요망된다. 넷째, 집회시위의 자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금지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우선 도로의 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로의 하자의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무과실책임 인정등 도로의 하자를 추정되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것이 고려된다. 그리고 배상주체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의 통합 인정, 그외 수용유사침해 인정과 수용적 침해의 인정으로 손실보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섯째, 도로로 인한 환경피해 정도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와, 환경배상의 범위 확대 등이 요망된다. 다만, 환경피해 이전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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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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