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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Regulation Strengthening of Insider Trading in Japanand Legal Suggestions

Other Titles
Regulation Strengthening of Insider Trading in Japanand Legal Suggestions
Authors
박임출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내부자거래; 정보전달행위; 거래추천행위; 중요사실; 정보수령자; 회사관계자; 이익을 얻게 할 목적; 손실을 회피하게 할 목적; 거래요건; 적용제외; Insider Trad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Disclosure of Material Inside Information; Trading Recommend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 Purpose" Criteria
Citation
증권법연구, v.15, no.3, pp.283 - 316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283
End Page
31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200
DOI
10.17785/kjsl.2014.15.3.283
ISSN
1598-0448
Abstract
최근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에 의한 내부자거래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다. 종래 회사관계자가 미공개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의 전달행위와 거래의 추천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를 내부자거래의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회사관계자가 특정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사실을 전달하거나 거래를 추천하는 행위는, 중요사실의 공표 전에 유리한 거래를 만든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 모두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업무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목적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타인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수령자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와 별도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를 독자적인 금지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부정한 목적의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도록 주관적 목적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요건과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의 규제에도 거래요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의 행위주체에 회사관계자와 정보수령자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정보전달⋅거래추천 규제의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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