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Regulation Strengthening of Insider Trading in Japanand Legal Suggestions
- Other Titles
- Regulation Strengthening of Insider Trading in Japanand Legal Suggestions
- Authors
- 박임출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증권법학회
- Keywords
- 내부자거래; 정보전달행위; 거래추천행위; 중요사실; 정보수령자; 회사관계자; 이익을 얻게 할 목적; 손실을 회피하게 할 목적; 거래요건; 적용제외; Insider Trad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Disclosure of Material Inside Information; Trading Recommend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 Purpose" Criteria
- Citation
- 증권법연구, v.15, no.3, pp.283 - 316
- Journal Title
- 증권법연구
- Volume
- 15
- Number
- 3
- Start Page
- 283
- End Page
- 31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200
- DOI
- 10.17785/kjsl.2014.15.3.283
- ISSN
- 1598-0448
- Abstract
- 최근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에 의한 내부자거래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다. 종래 회사관계자가 미공개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의 전달행위와 거래의 추천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를 내부자거래의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회사관계자가 특정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사실을 전달하거나 거래를 추천하는 행위는, 중요사실의 공표 전에 유리한 거래를 만든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 모두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업무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목적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타인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수령자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와 별도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를 독자적인 금지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부정한 목적의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도록 주관적 목적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요건과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의 규제에도 거래요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의 행위주체에 회사관계자와 정보수령자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정보전달⋅거래추천 규제의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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