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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관련 조직체계와 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및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Machinery and Legal System against Counterintelligence: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USA, UK, and Germany

Other Titles
A Study on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Machinery and Legal System against Counterintelligence: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USA, UK, and Germany
Authors
김문성
Issue Date
2014
Keywords
comprehensive counterintelligence; intelligence community;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intelligence machinary; legal system against counterintelligence.; 포괄적 방첩; 정보공동체; 국가정보국; 방첩조직체계; 방첩법령체계
Citation
GRI연구논총, v.16, no.3, pp.151 - 182
Journal Title
GRI연구논총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151
End Page
1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257
ISSN
2005-8349
Abstract
오늘날 지식·정보화, 국가경쟁력 중시, 적국과 우방국의 구별 상대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대상영역과 위협주체가 변화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방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기구 안에 새로운 방첩제도들을 창설하고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의 방첩조직체계와 법체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이며, 보완적 방법으로 국가안보 전문가들에 대한 면접을 하였다. 한국의 대북한 간첩수사에 초점을 둔 소극적·수동적 간첩개념에 입각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정보조직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 공동체 및 강력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총괄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또한 변화하는 방첩환경에 부응하여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방첩조직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포괄적 방첩개념 정의 및 방첩조직의 직무범위 확대; 정부기관 및 우방 방첩활동기관들과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동체 형성; 미국의 국가정보국과 같은 총괄조직 창설 등을 제안한다. 방첩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으로, 방첩대상으로서 ‘적국’, ‘반국가단체’ 규정을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한‘외국’으로 대체; 미국의『애국법』이나 영국의『대테러, 범죄 및 안전법』과 같은 『방첩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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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대학원 > 행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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