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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The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on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Implications

Other Titles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on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Implications
Authors
최경진
Issue Date
2014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잊혀질 권리; 유럽사법재판소; EU개인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 삭제권; Right to be Forgotte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Right to Erasure
Citation
법학논총, v.38, no.3, pp.49 - 94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8
Number
3
Start Page
49
End Page
9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463
DOI
10.17252/dlr.2014.38.3.002
ISSN
1738-3242
Abstract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고 관련 산업과 서비스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불가피하게 대용량 정보의 집적과 처리를 수반하게 되는데, 처리되는 정보 중 상당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로부터 벗어나서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개개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IT기기나 서버와 개인사이의 정보의 순환과 집적을 통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점점 더 많이 축적되게 되고, 무수히 많은 정보 중에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나 개인의 권리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처리와 집적의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어떠한 정보가 수집·처리되는지 인식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무수히 많은 개인에 관한 정보 중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형적인 피해가 개인에게 발생하는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광범위한 대량처리·유통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1)를 새롭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그 중심에 있다.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은 특히 유럽에서 새로운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입법화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적인 논의가 촉발되었고, 각 국에서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즉, 새로운 개념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만약 새로운 권리로서 도입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것인가, 새로운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존 법률에 따라서 유사한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내외의 논란이 계속되던 중 2014년에 들어서면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GDPR에 대한 제1독회를 통하여 수정안을 채택하면서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ECJ”라고 함)가 잊혀질 권리와 관련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실체적 권리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론을 둘러싸고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열거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 글의 논의대상이 되는 ECJ의 소위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결(이하 “ECJ 판결”이라 함)이 EU 법제 하에서 가지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국내법과의 비교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ECJ 판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포괄적인 잊혀질 권리의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내의 도입 논의의 전단계로서 유럽의 법제 상황과 그에 따른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의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가능한지 혹은 유사한 권리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새로운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의 도입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 여부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전단계로서 잊혀질 권리 논의가 촉발된 EU에서의 논의, 특히 최근의 ECJ 판결과 법제에 대하여 정밀히 소개·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잊혀질 권리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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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young Jin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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