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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Fund Tax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Fund Tax System
Authors
이철규김원배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상업교육학회
Keywords
투자펀드; 조세중립성; 투자손실소급공제제도; 펀드관리계좌제도; Investment Fund; Tax Neutrality; ‘Refund System by Retroactive Deduction of Losses’; ‘General Fund Management Accounts System’
Citation
상업교육연구, v.28, no.3, pp.187 - 215
Journal Title
상업교육연구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187
End Page
2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582
ISSN
1229-8867
Abstract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투자펀드의 종류도 다양화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투자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이론 및 외국의 과세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현행 관련법령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국제재무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현행 투자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직접투자와 비교해서 조세중립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투자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의 매매ㆍ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둘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까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투자자들이 분배유보펀드 또는 일반펀드 중에서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투자손실금액에 대한 투자손실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다. 넷째, 복수의 펀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펀드관리계좌제도를 신설하여, 펀드투자손실이 펀드투자이익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펀드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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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경영학부(경영학)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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